상표

커피유통상표, 마시는 것을 갈래별로 적은 35류 상표등록 사례

#커피유통상표#상표등록#상표출원#복합문자#35류

2026.08.23윤웅채 변리사

  • #커피유통상표얼리웨이크 (earlywake) (복합문자)
  • #상표등록40-2549024
  • #소요기간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17개월

사례 미리보기

커피유통상표, 커피와 가공된 커피, 대용커피와 초콜릿음료 소매업까지 열 항목을 지정한 복합문자 상표 얼리웨이크가 35류에서 상표등록됐습니다. 같은 출원인이 43류에도 같은 날 낸 건입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커피유통상표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상표
얼리웨이크 (earlywake) (복합문자)
류 · 지정상품
35류, 커피 소매업, 가공된 커피 소매업, 대용커피 소매업, 초콜릿음료 소매업
출원번호(일자)
40-2024-0230645 (2024.12.16)
등록번호(일자)
40-2549024 (2026.05.26)
대표 도면“얼리웨이크 (earlywake)”의 상표 견본
“얼리웨이크 (earlywake)”의 상표 견본

2024.12.16

상표 출원

40-2024-0230645

2026.05.26

상표 등록

40-2549024

사례 소개

커피유통상표는 파는 일에 붙습니다. 자리에서 내주는 일과는 류가 다르죠.

같은 이름으로 두 자리

이번 사례는 얼리웨이크인데요. 한글과 영문을 나란히 둔 복합문자입니다. 같은 출원인이 이 표기로 35류와 43류에 같은 날 두 건을 냈고, 이번이 35류 쪽이죠. 43류는 매장에서 내주는 일이고 이쪽은 원두나 음료를 파는 일입니다. 카페가 자기 원두를 봉지에 담아 파는 일이 흔한데, 그러면 두 자리를 다 잡아야 하고요.

커피와 차와 초콜릿

지정상품은 열 항목입니다. 커피 쪽으로 커피와 가공된 커피, 커피음료, 대용커피 소매업을 넣었죠. 볶지 않은 것과 볶은 것, 이미 담긴 음료, 커피 대신 마시는 것이 각각 다른 항목이라 다 적은 셈입니다. 차 쪽으로는 차와 차음료 소매업을 적었고요. 여기에 초콜릿음료 소매업까지 담았습니다. 나머지 셋은 광고 및 마케팅업과 카페 프랜차이즈 관련 사업자문업, 전기통신에 의한 통신판매중개업이죠.

본 커피유통상표 건은 상표출원 후 약 17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커피 항목이 왜 여러 개인가요?

    볶지 않은 것과 볶은 것, 음료가 갈립니다. 고시 목록이 그렇게 되어 있죠. 다루는 것을 다 적습니다.

  • 대용커피가 무엇인가요?

    곡물 등으로 만들어 커피 대신 마시는 것입니다. 별도 항목으로 있죠. 다루면 적어 둡니다.

  • 직접 볶아 팔면요?

    만든 물건은 30류로 갑니다. 파는 일은 35류고요. 둘 다 하면 나란히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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