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캐릭터굿즈상표, 이모티콘과 폰케이스를 함께 세운 09류 상표등록 사례

#캐릭터굿즈상표#상표등록#상표출원#도형복합#09류

2026.08.24윤웅채 변리사

  • #캐릭터굿즈상표김까악 (도형복합)
  • #상표등록40-2549714
  • #소요기간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5개월

사례 미리보기

캐릭터굿즈상표, 내려받기 가능한 이모티콘과 스마트폰용 케이스, 스마트워치용 스트랩까지 아홉 항목을 지정한 도형복합 상표 김까악이 09류에서 상표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캐릭터굿즈상표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상표
김까악 (도형복합)
류 · 지정상품
09류, 모바일폰용 내려받기 가능한 이모티콘, 스마트폰용 케이스, 스마트워치용 스트랩, 내려받기 가능한 멀티미디어 파일
출원번호(일자)
40-2025-0243614 (2025.12.29)
등록번호(일자)
40-2549714 (2026.05.27)
대표 도면“김까악”의 상표 견본
“김까악”의 상표 견본

2025.12.29

상표 출원

40-2025-0243614

2026.05.27

상표 등록

40-2549714

사례 소개

캐릭터굿즈상표는 09류로 갑니다. 내려받는 것과 기기 부속품이 한 자리에 있죠.

성씨에 소리를 붙였다

이번 사례는 김까악인데요. 글자와 도형을 함께 쓴 도형복합입니다. 흔한 성씨에 새 울음 같은 소리를 이어 붙였죠. 캐릭터 이름을 사람 이름처럼 짓는 방식인데, 웃음이 나는 조합이라 기억에 남습니다. 뜻이 물건을 가리키지 않아 등록에 걸리지 않고요. 도형이 함께 서 있으니 캐릭터 그림도 표기에 담겼을 것으로 읽힙니다.

파일과 부속품

지정상품은 아홉 항목입니다. 내려받는 쪽으로 모바일폰용 이모티콘과 디지털사진, 멀티미디어 파일, 스마트폰용 통신 소프트웨어를 넣었죠. 캐릭터 그림을 파일로 파는 자리입니다. 물건 쪽으로는 스마트폰용 케이스와 무선이어폰용 케이스, 노트북용 케이스, 스마트워치용 스트랩, 스마트폰용 홀더를 적었고요. 기기에 붙는 부속품도 09류 안에 있어 한 목록에 함께 세운 셈이죠. 옷이나 문구까지 다루면 그 류를 따로 봅니다.

본 캐릭터굿즈상표 건은 상표출원 후 약 5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파일과 케이스가 같은 류인가요?

    09류 안에 함께 있습니다. 다만 항목은 갈리죠. 다루는 것을 하나씩 적습니다.

  • 캐릭터 그림 자체는요?

    그림은 저작권으로 보호됩니다. 이름은 상표가 맡고요. 물건에 얹으면 디자인도 봅니다.

  • 옷이나 문구까지 만들면요?

    옷은 25류, 문구는 16류로 갑니다. 다루면 그 류를 따로 냅니다. 파는 일은 35류고요.

Next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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