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자재유통상표, 일곱 갈래를 도매와 소매로 짝지은 상표등록 사례
- #식자재유통상표초록당 (한글상표)
- #상표등록40-2549947
- #소요기간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19개월
사례 미리보기
식자재유통상표, 신선한 과실과 생선, 가공된 고기와 해초가공식품을 도매업과 소매업으로 짝지어 열네 항목을 지정한 한글상표 초록당이 35류에서 상표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식자재유통상표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상표
- 초록당 (한글상표)
- 류 · 지정상품
- 35류, 신선한 과실 및 채소 소매업, 생선 도매업, 가공된 고기 소매업, 해초가공식품 소매업
- 출원번호(일자)
- 40-2024-0186605 (2024.10.14)
- 등록번호(일자)
- 40-2549947 (2026.05.27)

2024.10.14
상표 출원
40-2024-0186605
2026.05.27
상표 등록
40-2549947
사례 소개
식자재유통상표는 파는 상대가 둘입니다. 넘기는 일과 소비자에게 파는 일이 다르죠.
같은 이름으로 두 자리
이번 사례는 초록당인데요. 도형 없이 한글만 쓴 한글상표입니다. 같은 출원인이 이 표기로 29류와 35류에 두 건을 냈고, 이번이 35류 쪽이죠. 29류는 만든 가공식품이고 이쪽은 그것을 파는 일입니다. 만들어 파는 곳이면 두 자리를 다 잡아야 남는 자리가 없고요. 색 이름에 집을 뜻하는 한자어를 붙인 표기라 가게 이름의 결이 납니다.
일곱 갈래에 두 줄씩
지정상품은 열네 항목인데 짜임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신선한 과실 및 채소를 도매업과 소매업으로 두 줄 적었죠. 생선도, 가공된 고기도, 신선한 견과류도, 두류 가공식품도, 통조림된 고기·생선·채소 및 과일도, 해초가공식품도 같은 방식으로 두 줄씩 세웠습니다. 두류 가공식품에는 두부 및 두부 가공식품을 제외한다는 단서를 달았고요. 도매와 소매는 고시 목록에서 다른 항목이라 한쪽만 적으면 나머지가 빕니다.
본 식자재유통상표 건은 상표출원 후 약 19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도매와 소매를 다 적어야 하나요?
고시 목록에서 다른 항목입니다. 둘 다 하면 둘 다 적죠. 한쪽만 적으면 나머지가 빕니다.
Q2.제외한다는 단서는 왜 붙이나요?
다루지 않는 것을 빼 두는 말입니다. 두부는 다른 항목으로 가죠. 다툴 여지가 줄어듭니다.
Q3.만든 물건과 파는 일을 왜 나눠 냈나요?
물건은 29류, 파는 일은 35류입니다. 둘 다 하면 두 자리를 잡죠. 한 건에 담을 수도 있습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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