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게가공식품상표, 손질 정도로 항목을 나눈 29류 상표등록 사례

#게가공식품상표#상표등록#상표출원#도형복합#29류

2026.08.24윤웅채 변리사

  • #게가공식품상표KEZIP (도형복합)
  • #상표등록40-2551860
  • #소요기간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17개월

사례 미리보기

게가공식품상표, 가공된 게와 손질꽃게, 절단꽃게와 냉동꽃게까지 여섯 항목을 지정한 도형복합 상표 KEZIP이 29류에서 상표등록됐습니다. 같은 출원인이 35류와 43류에도 낸 건입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게가공식품상표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상표
KEZIP (도형복합)
류 · 지정상품
29류, 가공된 게, 가공된 손질꽃게, 가공된 절단꽃게, 냉동꽃게
출원번호(일자)
40-2024-0232363 (2024.12.18)
등록번호(일자)
40-2551860 (2026.06.01)
대표 도면“KEZIP”의 상표 견본
“KEZIP”의 상표 견본

2024.12.18

상표 출원

40-2024-0232363

2026.06.01

상표 등록

40-2551860

사례 소개

게가공식품상표는 29류로 갑니다. 손댄 해산물이 모인 자리죠.

한글을 로마자로 옮겼다

이번 사례는 KEZIP인데요. 글자와 도형을 함께 쓴 도형복합입니다. 같은 출원인이 한글로는 게집이라는 표기를 냈고, 이 건은 그 소리를 로마자로 옮긴 것이죠. 한글과 로마자는 다른 표기로 보므로 둘 다 쓰면 각각 내는 편이 낫습니다. 이 출원인이 그렇게 한 셈이고요. 포장에 로마자를 함께 올리는 곳이 많아 이런 준비가 필요합니다.

손질 정도로 갈렸다

지정상품은 여섯 항목입니다. 가공된 게와 게, 갑각류를 넣었는데 뒤의 둘에는 살아 있지 않은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죠. 살아 있는 것은 31류로 가기 때문입니다. 꽃게 쪽으로는 가공된 손질꽃게와 절단꽃게, 냉동꽃게를 세웠고요. 다듬은 정도와 얼린 상태에 따라 항목이 갈리는 셈입니다. 항목이 적어 보이지만 다루는 것이 또렷하면 이렇게 좁혀 두는 편이 깔끔하죠. 다른 해산물까지 넓히게 되면 같은 류 안에서 추가로 냅니다.

본 게가공식품상표 건은 상표출원 후 약 17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한글과 로마자를 따로 내야 하나요?

    표기가 다르면 각각 봅니다. 둘 다 쓰면 각각 내는 편이 낫죠. 심사에서는 소리로도 견줍니다.

  • 손질 정도로 항목이 갈리나요?

    손질꽃게와 절단꽃게가 각각 있습니다. 다루는 것을 다 적죠. 빠뜨리면 그 자리가 빕니다.

  • 살아 있는 게를 팔면요?

    살아 있는 것은 31류로 갑니다. 손댄 것은 29류고요. 둘 다면 나란히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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