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수산물유통상표, 네 갈래를 도매와 소매로 짝지은 상표등록 사례

#수산물유통상표#상표등록#상표출원#도형복합#35류

2026.08.24윤웅채 변리사

  • #수산물유통상표게집 (도형복합)
  • #상표등록40-2551867
  • #소요기간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17개월

사례 미리보기

수산물유통상표, 가공된 게와 살아 있지 않은 게, 어패류·생선 가공식품을 도매업과 소매업으로 짝지어 여덟 항목을 지정한 도형복합 상표 게집이 35류에서 상표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수산물유통상표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상표
게집 (도형복합)
류 · 지정상품
35류, 가공된 게 소매업, 게(살아있지 않은 것) 소매업, 어패류 가공식품 도매업, 생선가공식품 소매업
출원번호(일자)
40-2024-0232361 (2024.12.18)
등록번호(일자)
40-2551867 (2026.06.01)
대표 도면“게집”의 상표 견본
“게집”의 상표 견본

2024.12.18

상표 출원

40-2024-0232361

2026.06.01

상표 등록

40-2551867

사례 소개

수산물유통상표는 파는 상대가 둘입니다. 넘기는 일과 소비자에게 파는 일이 다르죠.

두 글자로 짧게

이번 사례는 게집인데요. 글자와 도형을 함께 쓴 도형복합입니다. 다루는 물건 이름에 집을 뜻하는 한 글자를 붙였죠. 앞의 한 글자는 파는 물건을 그대로 말하는 말이라 힘이 약합니다. 뒤의 집과 묶여 한 덩이가 되고 도형이 받쳐 주면서 자기 자리를 얻은 셈이고요. 이 건은 심사에 열일곱 달이 걸렸는데, 짧고 물건 이름이 든 표기라 그 선을 다툰 자리로 보입니다.

네 갈래에 두 줄씩

지정상품은 여덟 항목인데 짜임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가공된 게를 도매업과 소매업으로 두 줄 적었죠. 살아 있지 않은 게도, 어패류 가공식품도, 생선가공식품도 같은 방식으로 두 줄씩 세웠습니다. 게를 가공한 것과 손대지 않은 것을 나눠 적은 것이 눈에 띄는데, 손질 정도에 따라 항목이 갈리기 때문이고요. 살아 있는 것은 31류로 가니 살아 있지 않다는 말을 붙여 두었습니다.

본 수산물유통상표 건은 상표출원 후 약 17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물건 이름이 들어가도 되나요?

    그것만 두면 어렵습니다. 다른 글자와 묶이고 도형이 받쳐 주면 낫죠. 그 선을 미리 봅니다.

  • 살아 있지 않은 것이라고 적는 이유는요?

    살아 있는 것은 31류로 갑니다. 식품 쪽에 두려면 그 말을 붙이죠. 고시 목록의 표현을 따릅니다.

  • 식당도 함께 하면요?

    자리에서 내주는 일은 43류입니다. 파는 일은 35류고요. 둘 다면 나란히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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