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식품상표, 탕류 메뉴를 품목별로 나눠 적은 올국 상표등록 사례

#식품상표#상표등록#도형상표#상표출원#국밥

2026.09.05윤웅채 변리사

  • #식품상표국밥의 모든것 올국 (도형복합)
  • #상표등록40-2579024
  • #소요기간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17개월

사례 미리보기

식품상표, 갈비탕과 육개장, 감자탕 같은 탕류 포장식품을 지정상품으로 삼은 브랜드 국밥의 모든것 올국이 29류에서 상표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식품상표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상표
국밥의 모든것 올국 (도형복합)
류 · 지정상품
29류, 갈비탕·육개장·감자탕 등 탕류, 고기 포장식품
출원번호(일자)
40-2025-0033852 (2025.03.04)
등록번호(일자)
40-2579024 (2026.08.07)
대표 도면“국밥의 모든것 올국”의 상표 견본
“국밥의 모든것 올국”의 상표 견본

2025.03.04

상표 출원

40-2025-0033852

2026.08.07

상표 등록

40-2579024

사례 소개

매장 음식인지 포장 제품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식품상표는 매장에서 파는 음식인지 포장해서 파는 제품인지에 따라 적는 자리가 달라집니다. 같은 국밥이라도 그 갈래가 나뉘기 때문이죠.

이번 사례는 탕류 브랜드 국밥의 모든것 올국으로, 그림이 함께 놓인 도형상표인데요. 지정상품을 29류에 두고 갈비탕, 부대찌개, 육개장, 감자탕, 추어탕, 곰탕, 미역국, 순대국을 하나씩 적었습니다.

메뉴를 뭉뚱그리지 않고 품목별로 나열한 점이 눈에 띕니다.

개별 메뉴와 포장 제품을 함께 덮었습니다

탕류라고만 적어 두면 무엇까지 미치는지가 흐려지는 반면, 하나씩 적어 두면 그 목록이 그대로 권리의 범위가 됩니다.

여기에 고기를 주재료로 한 포장식품을 더해 개별 메뉴와 포장 제품 전반을 함께 덮었는데요. 매장에서 끓여 파는 일과 데워 먹게 포장해 파는 일이 같은 브랜드로 굴러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 두 갈래를 함께 담아 두는 편이 실제 사업과 맞아떨어집니다.

상표출원에서 이런 식품은 매장 운영까지 한다면 43류를 함께 봅니다. 파는 물건과 파는 자리가 다른 류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본 식품상표 건은 상표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1년 5개월이 걸린 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밀키트로 파는 제품은 어느 류에 넣나요?

    내용물이 무엇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고기나 탕이 중심이면 29류, 면이나 밥이 중심이면 30류로 나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성품이 섞여 있다면 주된 재료를 기준으로 삼되, 매출이 큰 품목을 빠뜨리지 않도록 목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 매장도 함께 운영하면 무엇을 더 받아야 하나요?

    식당 운영은 43류로 따로 봅니다. 29류만 등록해 두면 포장 제품에는 권리가 있어도 같은 이름의 식당이 생기는 것을 막기 어렵습니다. 프랜차이즈로 넓힐 계획이라면 43류를 함께 확보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흔한 단어가 들어간 이름도 등록되나요?

    국밥처럼 상품을 그대로 가리키는 말은 그 부분만으로는 독점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표현과 결합해 전체로 새로운 인상을 만들면 등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 고유한 부분을 함께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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