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편집숍유통상표, 옷과 빵을 한 목록에 세운 35류 상표등록 사례

#편집숍유통상표#상표등록#상표출원#복합문자#35류

2026.08.25윤웅채 변리사

  • #편집숍유통상표오파토 (O'pato) (복합문자)
  • #상표등록40-2552405
  • #소요기간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17개월

사례 미리보기

편집숍유통상표, 의류와 장신구, 빵과 커피 소매업까지 열두 항목을 지정한 복합문자 상표 오파토가 35류에서 상표등록됐습니다. 같은 출원인이 41류에도 같은 날 낸 건입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편집숍유통상표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상표
오파토 (O'pato) (복합문자)
류 · 지정상품
35류, 의류 소매업, 여성용 장신구 소매업, 빵 소매업, 인터넷 종합쇼핑몰업
출원번호(일자)
40-2025-0006377 (2025.01.13)
등록번호(일자)
40-2552405 (2026.06.02)
대표 도면“오파토 (O'pato)”의 상표 견본
“오파토 (O'pato)”의 상표 견본

2025.01.13

상표 출원

40-2025-0006377

2026.06.02

상표 등록

40-2552405

사례 소개

편집숍유통상표는 파는 물건이 넓습니다. 갈래가 달라도 한 류에 담기죠.

두 갈래를 한 이름으로

이번 사례는 오파토인데요. 한글과 영문을 나란히 둔 복합문자입니다. 같은 출원인이 이 표기로 41류에도 한 건을 냈고, 이번이 35류 쪽이죠. 41류는 제과제빵을 가르치는 일이고 이쪽은 파는 일입니다. 공방에서 수업을 하면서 옷과 소품, 빵을 함께 파는 자리로 읽히고요. 류가 갈리면 각각 내야 하니 두 건이 된 것입니다.

옷과 소품과 빵

지정상품은 열두 항목입니다. 옷 쪽으로 의류와 모자, 신발, 양말 소매업을 넣었죠. 장신구 쪽으로는 귀금속제 장신구와 여성용 장신구 소매업을 적었습니다. 먹는 쪽에 빵 소매업과 케이크, 커피 소매업을 담았고요. 빵은 도매업까지 두 줄로 세웠습니다. 여기에 식탁용 기구 소매업과 인터넷 종합쇼핑몰업까지 두었죠. 옷과 소품, 먹을 것을 한 목록에 세운 셈입니다.

본 편집숍유통상표 건은 상표출원 후 약 17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갈래가 달라도 한 류에 담기나요?

    파는 일이면 다 35류입니다. 품목마다 항목이 갈리죠. 다루는 것을 하나씩 적습니다.

  • 왜 35류와 41류를 나눠 냈나요?

    파는 일은 35류, 가르치는 일은 41류입니다. 둘 다 하면 각각 내죠. 한 건에 담을 수도 있습니다.

  • 직접 만든 빵을 팔면요?

    만든 물건은 30류로 갑니다. 파는 일은 35류고요. 둘 다면 나란히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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