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장국유통상표, 다섯 메뉴를 도매와 소매로 짝지은 상표등록 사례
- #해장국유통상표청담특양평해장국 청담명가 가마솥해장국 전문점 (도형복합)
- #상표등록40-2552428
- #소요기간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15개월
사례 미리보기
해장국유통상표, 뼈다귀해장국과 선지해장국, 육류가공식품과 곱창전골을 도매업과 소매업으로 짝지어 열 항목을 지정한 도형복합 상표 청담특양평해장국이 35류에서 상표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해장국유통상표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상표
- 청담특양평해장국 청담명가 가마솥해장국 전문점 (도형복합)
- 류 · 지정상품
- 35류, 뼈다귀해장국 도매업, 뼈다귀해장국 소매업, 선지해장국 소매업, 곱창전골 소매업
- 출원번호(일자)
- 40-2025-0036407 (2025.03.07)
- 등록번호(일자)
- 40-2552428 (2026.06.02)

2025.03.07
상표 출원
40-2025-0036407
2026.06.02
상표 등록
40-2552428
사례 소개
해장국유통상표는 파는 일에 붙습니다. 만든 물건과는 류가 다르죠.
같은 이름으로 두 자리
이번 사례는 청담특양평해장국인데요. 상호 뒤에 설명 문구를 잇고 도형을 얹은 도형복합입니다. 같은 출원인이 이 표기로 29류에도 같은 날 한 건을 냈고, 이번이 35류 쪽이죠. 포장해 파는 물건은 29류, 그것을 파는 일은 35류로 갑니다. 만들어 파는 곳이면 두 자리를 다 잡아야 남는 자리가 없고요. 나눠 내면 뒤에 하나만 처분하거나 갱신하기도 수월합니다.
다섯 메뉴에 두 줄씩
지정상품은 열 항목인데 짜임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뼈다귀해장국을 도매업과 소매업으로 두 줄 적었죠. 선지해장국도, 육류가공식품도, 가공된 쇠고기도, 곱창전골도 같은 방식으로 두 줄씩 세웠습니다. 도매와 소매는 고시 목록에서 다른 항목이라 한쪽만 적으면 나머지가 빕니다. 식당에서 내던 메뉴를 다른 가게에 넘기기도 하고 손님에게 직접 팔기도 하니 둘 다 잡은 셈이고요.
본 해장국유통상표 건은 상표출원 후 약 15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도매와 소매를 다 적어야 하나요?
고시 목록에서 다른 항목입니다. 둘 다 하면 둘 다 적죠. 한쪽만 적으면 나머지가 빕니다.
Q2.만든 물건과 파는 일을 왜 나눠 냈나요?
물건은 29류, 파는 일은 35류입니다. 둘 다 하면 두 자리를 잡죠. 한 건에 담을 수도 있습니다.
Q3.식당도 함께 하면요?
자리에서 내주는 일은 43류입니다. 세 자리가 다 필요하기도 하죠. 사업 모습을 보고 정합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모든 상담은 변리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연락처만 남겨 주시면 담당 변리사가 직접 연락드립니다.
모든 상담은 변리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