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유통상표등록, 다섯 갈래를 도매와 소매로 짝지은 상표등록 사례
- #농산물유통상표등록그린하이브 (GreenHive) (복합문자)
- #상표등록40-2553799
- #소요기간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20개월
사례 미리보기
농산물유통상표등록, 신선한 과실과 미가공 채소, 가공된 채소를 도매업과 소매업으로 짝지어 열 항목을 지정한 복합문자 상표 그린하이브가 35류에서 상표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농산물유통상표등록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상표
- 그린하이브 (GreenHive) (복합문자)
- 류 · 지정상품
- 35류, 미가공 채소 도매업, 미가공 채소 소매업, 가공된 채소 소매업, 신선한 과실 소매업
- 출원번호(일자)
- 40-2024-0188461 (2024.10.16)
- 등록번호(일자)
- 40-2553799 (2026.06.05)

2024.10.16
상표 출원
40-2024-0188461
2026.06.05
상표 등록
40-2553799
사례 소개
농산물유통상표등록은 파는 상대가 둘입니다. 넘기는 일과 소비자에게 파는 일이 다르죠.
초록과 벌집을 이었다
이번 사례는 그린하이브인데요. 한글과 영문을 나란히 둔 복합문자입니다. 초록을 뜻하는 말에 벌집을 뜻하는 말을 이어 붙였죠. 두 낱말 모두 흔하지만 묶이면 한 덩이로 읽힙니다. 초록은 농산물을 다루는 곳이라는 인상을 주지만 그 물건을 그대로 가리키지는 않고요. 이 건은 심사에 스무 달이 걸렸는데, 흔한 낱말이 들어 있어 그 선을 다툰 자리로 보입니다.
상태로 갈린 항목
지정상품은 열 항목인데 짜임이 눈에 띕니다. 신선한 과실 및 채소를 도매업과 소매업으로 두 줄 적었죠. 미가공 채소도, 가공된 채소도, 보존처리·냉동·건조 및 조리된 과일 및 채소도, 신선한 과실도 같은 방식으로 두 줄씩 세웠습니다. 같은 채소여도 손대지 않은 것과 가공한 것, 보존처리한 것이 다른 항목이라 상태별로 나눠 적은 셈이고요. 도매와 소매도 각각 다른 항목이라 한쪽만 적으면 나머지가 빕니다.
본 농산물유통상표등록 건은 상표출원 후 약 20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상태별로 항목을 나눠야 하나요?
손대지 않은 것과 가공한 것이 다릅니다. 고시 목록이 그렇게 갈려 있죠. 다루는 것을 다 적습니다.
Q2.도매와 소매를 다 적어야 하나요?
각각 다른 항목입니다. 둘 다 하면 둘 다 적죠. 한쪽만 적으면 나머지가 빕니다.
Q3.직접 기른 것을 팔면요?
농산물 자체는 31류로 갑니다. 파는 일은 35류고요. 둘 다면 나란히 냅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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