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저트유통상표, 여섯 품목을 도매와 소매로 짝지은 상표등록 사례
- #디저트유통상표라프레슈 (La fraiche) (복합문자)
- #상표등록40-2553805
- #소요기간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3개월
사례 미리보기
디저트유통상표, 빵과 과자, 유제품과 카이막, 치즈를 도매업과 소매업으로 짝지어 열두 항목을 지정한 복합문자 상표 라프레슈가 35류에서 상표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디저트유통상표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상표
- 라프레슈 (La fraiche) (복합문자)
- 류 · 지정상품
- 35류, 빵 소매업, 유제품 소매업, 카이막 소매업, 인터넷 종합쇼핑몰업
- 출원번호(일자)
- 40-2026-0051337 (2026.03.16)
- 등록번호(일자)
- 40-2553805 (2026.06.05)

2026.03.16
상표 출원
40-2026-0051337
2026.06.05
상표 등록
40-2553805
사례 소개
디저트유통상표는 파는 상대가 둘입니다. 넘기는 일과 소비자에게 파는 일이 다르죠.
신선하다는 뜻의 프랑스어
이번 사례는 라프레슈인데요. 한글과 영문을 나란히 둔 복합문자입니다. 신선하다는 뜻의 프랑스어에 관사를 붙인 표기죠. 국내에서 뜻이 곧바로 잡히지 않아 그 자체로 자기 자리를 얻습니다. 유제품이나 디저트를 다루는 곳은 이런 프랑스어를 이름으로 쓰는 일이 많고요. 영문 표기를 함께 둔 것은 그 표기로도 쓰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카이막이 따로 있다
지정상품은 열두 항목입니다. 빵과 과자, 유제품, 카이막, 치즈를 각각 도매업과 소매업으로 두 줄씩 적었죠. 열 줄이 그렇게 채워졌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카이막인데, 튀르키예에서 온 유제품 디저트가 고시 목록에 별도 항목으로 있다는 뜻이고요. 다루는 것이 또렷하면 이렇게 콕 집어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나머지 둘은 인터넷 종합쇼핑몰업과 전기통신에 의한 통신판매중개업이죠.
본 디저트유통상표 건은 상표출원 후 약 3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특정 품목을 콕 집어 적어도 되나요?
고시 목록에 있으면 적습니다. 그 자리가 또렷해지죠. 없으면 비슷한 항목을 고릅니다.
Q2.도매와 소매를 다 적어야 하나요?
고시 목록에서 다른 항목입니다. 둘 다 하면 둘 다 적죠. 한쪽만 적으면 나머지가 빕니다.
Q3.직접 만들어 팔면요?
만든 물건은 29류나 30류로 갑니다. 파는 일은 35류고요. 둘 다면 나란히 냅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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