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용품유통상표, 사람과 반려동물을 함께 담은 상표등록 사례
- #구강용품유통상표리카브 (re:carve) (복합문자)
- #상표등록40-2555641
- #소요기간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15개월
사례 미리보기
구강용품유통상표, 치약과 칫솔, 애완동물용 치약과 칫솔 소매업까지 열세 항목을 지정한 복합문자 상표 리카브가 35류에서 상표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구강용품유통상표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상표
- 리카브 (re:carve) (복합문자)
- 류 · 지정상품
- 35류, 치약 소매업, 칫솔홀더 소매업, 애완동물용 치약 소매업, 도자기제 식기 소매업
- 출원번호(일자)
- 40-2025-0042254 (2025.03.17)
- 등록번호(일자)
- 40-2555641 (2026.06.10)

2025.03.17
상표 출원
40-2025-0042254
2026.06.10
상표 등록
40-2555641
사례 소개
구강용품유통상표는 파는 일에 붙습니다. 쓰는 대상에 따라 항목이 갈리죠.
쌍점을 넣은 영문
이번 사례는 리카브인데요. 한글과 영문을 나란히 둔 복합문자입니다. 영문 쪽은 다시라는 뜻의 접두어에 쌍점을 찍고 새긴다는 뜻의 말을 이었죠. 기호가 들어가면 그 자리까지 표기의 일부로 봅니다. 실제로 쓸 때도 빼지 않는 편이 낫고요. 두 낱말이 묶여 한 덩이로 읽히면서 자기 자리를 얻었습니다. 이 건은 심사에 열다섯 달이 걸렸는데, 그 선을 다툰 자리로 보입니다.
사람 것과 반려동물 것
지정상품은 열세 항목이고 전부 소매업입니다. 사람 쪽으로 치약과 칫솔, 칫솔홀더, 화장품, 향수, 가정용 비누, 비누접시 소매업을 넣었죠. 반려동물 쪽으로는 애완동물용 치약과 애완동물용 칫솔 소매업을 적었습니다. 같은 치약이어도 쓰는 대상에 따라 항목이 갈리는 셈이고요. 여기에 도자기제 식기와 도자기제 장식품 소매업을 담았습니다. 나머지 둘은 전기통신에 의한 통신판매중개업과 광고 및 마케팅업이죠.
본 구강용품유통상표 건은 상표출원 후 약 15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기호가 들어가도 되나요?
표기 그대로 봅니다. 기호까지 포함해 견주죠. 쓸 때도 빼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Q2.사람용과 동물용을 왜 나누나요?
쓰는 대상에 따라 항목이 갈립니다. 다루면 다 적죠. 빠뜨리면 그 자리가 빕니다.
Q3.직접 만들어 팔면요?
치약과 칫솔은 03류와 21류로 갑니다. 파는 일은 35류고요. 둘 다 하면 나란히 냅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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