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패션유통상표, 여덟 품목을 도매와 소매로 짝지은 상표등록 사례

#패션유통상표#상표등록#상표출원#영문상표#35류

2026.08.30윤웅채 변리사

  • #패션유통상표children of planet (영문상표)
  • #상표등록40-2564529
  • #소요기간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4개월

사례 미리보기

패션유통상표, 가방과 의류, 신발과 바라클라바 등 여덟 품목을 도매업과 소매업으로 짝지어 열여덟 항목을 지정한 영문상표 children of planet이 35류에서 상표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패션유통상표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상표
children of planet (영문상표)
류 · 지정상품
35류, 의류 소매업, 의류 도매업, 바라클라바 소매업, 인터넷 종합쇼핑몰업
출원번호(일자)
40-2026-0040608 (2026.03.03)
등록번호(일자)
40-2564529 (2026.07.02)
대표 도면“children of planet”의 상표 견본
“children of planet”의 상표 견본

2026.03.03

상표 출원

40-2026-0040608

2026.07.02

상표 등록

40-2564529

사례 소개

패션유통상표는 파는 상대가 둘입니다. 소비자에게 파는 일과 업체에 넘기는 일이 다르죠.

세 낱말을 띄어 썼다

이번 사례는 children of planet인데요. 도형 없이 글자만 쓴 영문상표입니다. 행성의 아이들이라는 뜻으로 읽히는 세 낱말을 띄어 쓴 형태죠. 각 낱말은 흔하지만 이렇게 묶인 구절은 그 자체로 자기 자리를 얻습니다. 물건의 성질을 말하지 않는 이름이라 등록에 걸리지 않고요. 긴 표기는 간판에 올리기 번거롭지만 브랜드의 결을 드러내는 데는 낫습니다. 전부 소문자로 쓴 것도 그대로 봅니다.

같은 품목에 두 줄씩

지정상품은 열여덟 항목입니다. 가방과 의류, 점퍼, 신발, 모자, 속옷, 의복용 벨트, 바라클라바 여덟 품목을 각각 소매업과 도매업으로 두 줄씩 적었죠. 도매와 소매는 고시 목록에서 다른 항목이라 한쪽만 적으면 나머지가 빕니다. 바라클라바는 얼굴까지 덮는 방한 모자인데, 이렇게 특정 품목을 따로 적어 두면 그 자리가 또렷해지고요. 나머지 둘은 파는 방식인데, 인터넷 종합쇼핑몰업과 전기통신에 의한 통신판매중개업입니다.

본 패션유통상표 건은 상표출원 후 약 4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여러 낱말로 된 이름도 되나요?

    묶인 구절로 봅니다. 각 낱말이 흔해도 그 조합이 새로우면 되죠. 심사에서는 전체를 견줍니다.

  • 도매와 소매를 다 적어야 하나요?

    고시 목록에서 다른 항목입니다. 둘 다 하면 둘 다 적죠. 한쪽만 적으면 나머지가 빕니다.

  • 자체 제품을 만들면요?

    옷은 25류, 가방은 18류로 갑니다. 파는 일은 35류고요. 둘 다면 나란히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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