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유통상표, 도매와 소매를 짝지어 적은 35류 상표등록 사례
- #건강식품유통상표바른본질 (한글상표)
- #상표등록40-2567052
- #소요기간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15개월
사례 미리보기
건강식품유통상표, 가공 과일·채소와 건강기능식품의 도매업과 소매업을 짝으로 지정한 한글상표 바른본질이 35류에서 상표등록됐습니다. 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15개월이 걸린 건입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건강식품유통상표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상표
- 바른본질 (한글상표)
- 류 · 지정상품
- 35류, 가공된 야채 및 과일 소매업, 식이보충제용 건강기능식품 도매업, 식이보충제용 건강기능식품 소매업, 인터넷 종합쇼핑몰업
- 출원번호(일자)
- 40-2025-0057137 (2025.04.07)
- 등록번호(일자)
- 40-2567052 (2026.07.08)

2025.04.07
상표 출원
40-2025-0057137
2026.07.08
상표 등록
40-2567052
사례 소개
건강식품유통상표는 파는 상대가 둘입니다. 넘기는 일과 소비자에게 파는 일이 다르죠.
뜻이 그대로 읽히는 이름
이번 사례는 바른본질인데요. 도형 없이 한글만 쓴 한글상표입니다. 두 낱말을 붙여 한 덩이로 만든 형태죠. 바르다는 말은 물건을 칭찬하는 뜻으로 읽힐 수 있어 그 자체로는 힘이 약합니다. 다만 본질이라는 말과 묶이면서 뜻이 곧바로 물건을 가리키지 않게 됐고요. 이 건은 심사에 열다섯 달이 걸렸는데, 그 선을 다툰 자리로 보입니다. 뜻이 읽히는 이름을 고를 때는 시간을 넉넉히 잡는 편이 낫습니다.
같은 물건에 두 줄씩
지정상품은 열 항목인데 짜임이 눈에 띕니다. 보존처리·냉동·건조 및 조리된 과일 및 채소를 도매업과 소매업으로 두 줄 적었죠. 가공된 야채 및 과일도, 식이보충제용 건강기능식품도, 치료용 건강기능식품도 같은 방식으로 두 줄씩 세웠습니다. 도매와 소매는 고시 목록에서 다른 항목이라 한쪽만 적으면 나머지가 빕니다. 실제로 둘 다 하면 둘 다 적는 것이 맞죠. 여기에 인터넷 종합쇼핑몰업과 전기통신에 의한 통신판매중개업을 두어 온라인 판로도 챙겼습니다.
본 건강식품유통상표 건은 상표출원 후 약 15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칭찬하는 뜻의 말은 어렵나요?
그것만 두면 어렵습니다. 다른 말과 묶여 한 덩이가 되면 낫죠. 그 선을 미리 봅니다.
Q2.도매와 소매를 다 적어야 하나요?
고시 목록에서 다른 항목입니다. 둘 다 하면 둘 다 적죠. 한쪽만 적으면 나머지가 빕니다.
Q3.직접 만든 제품도 파는데요?
만든 물건은 29류나 30류로 갑니다. 파는 일은 35류고요. 둘 다면 나란히 냅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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