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치약상표, 입안에 쓰는 것만 모아 세운 03류 상표등록 사례

#치약상표#상표등록#상표출원#한글상표#03류

2026.09.01윤웅채 변리사

  • #치약상표머스트 (한글상표)
  • #상표등록40-2570645
  • #소요기간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14개월

사례 미리보기

치약상표, 치약과 미백치약, 구강청향제와 구강린스까지 일곱 항목을 지정한 한글상표 머스트가 03류에서 상표등록됐습니다. 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14개월이 걸린 건입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치약상표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상표
머스트 (한글상표)
류 · 지정상품
03류, 치약, 미백치약, 개인위생용 구강청향제, 세면용품
출원번호(일자)
40-2025-0077743 (2025.05.08)
등록번호(일자)
40-2570645 (2026.07.20)
대표 도면“머스트”의 상표 견본
“머스트”의 상표 견본

2025.05.08

상표 출원

40-2025-0077743

2026.07.20

상표 등록

40-2570645

사례 소개

치약상표는 03류로 갑니다. 화장품과 세면용품이 같은 자리에 있죠.

두 글자에 실린 무게

이번 사례는 머스트인데요. 도형 없이 한글만 쓴 한글상표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뜻의 외래어를 그대로 옮긴 표기죠. 짧고 세게 붙는 이름이라 매일 쓰는 물건에 어울립니다. 다만 널리 쓰이는 말이라 같은 표기가 이미 여러 류에 서 있을 수 있고요. 이 건은 심사에 열네 달이 걸렸는데, 그런 자리를 다투고 넘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흔한 말을 고를수록 시간을 넉넉히 잡는 편이 낫습니다.

닦는 것과 헹구는 것

지정상품은 일곱 항목입니다. 닦는 것으로 치약과 유아용 치약, 미백치약을 나눠 적었죠. 같은 치약이어도 쓰는 사람과 기능에 따라 항목이 갈립니다. 헹구는 것으로는 개인위생용 구강청향제와 비의료용 충치예방 구강린스를 넣었고요. 여기에 구강 및 치아관리용 화장품과 세면용품을 담았습니다. 비의료용이라는 말을 붙인 것이 눈에 띄는데, 의약품으로 가면 류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파는 일까지 하려면 35류를 나란히 둡니다.

본 치약상표 건은 상표출원 후 약 14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흔한 말도 상표가 되나요?

    물건과 직접 이어지지 않으면 됩니다. 다만 같은 표기가 이미 있을 수 있죠. 내기 전에 찾아봅니다.

  • 비의료용이라고 적는 이유는요?

    의약품은 다른 류로 갑니다. 화장품 쪽에 두려면 그 말을 붙이죠. 표시할 때도 같은 기준을 봅니다.

  • 치약 항목이 왜 여러 개인가요?

    쓰는 사람과 기능에 따라 갈립니다. 다루는 것을 다 적죠. 같은 류라 한 번에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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