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운동기구유통상표, 다리와 흐름을 이은 35류 상표등록 사례

#운동기구유통상표#상표등록#상표출원#도형복합#35류

2026.09.03윤웅채 변리사

  • #운동기구유통상표레그플로 (Legflo LEGFLO) (도형복합)
  • #상표등록40-2575005
  • #소요기간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4개월

사례 미리보기

운동기구유통상표, 스텝퍼와 신체용 운동기구, 마사지기 소매업을 지정한 도형복합 상표 레그플로가 35류에서 상표등록됐습니다. 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4개월이 걸린 건입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운동기구유통상표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상표
레그플로 (Legflo LEGFLO) (도형복합)
류 · 지정상품
35류, 스텝퍼 소매업, 신체용 운동기구 소매업, 마사지기 소매업
출원번호(일자)
40-2026-0057908 (2026.03.24)
등록번호(일자)
40-2575005 (2026.07.31)
대표 도면“레그플로 (Legflo LEGFLO)”의 상표 견본
“레그플로 (Legflo LEGFLO)”의 상표 견본

2026.03.24

상표 출원

40-2026-0057908

2026.07.31

상표 등록

40-2575005

사례 소개

운동기구유통상표는 몸을 다루는 기구를 파는 자리에 붙는 이름입니다. 그런 일은 35류로 갑니다.

신체 부위와 흐름을 이어 붙인 짜임

이번 사례는 레그플로인데요. 글자와 도형을 함께 쓴 도형복합으로 냈습니다. 다리를 뜻하는 낱말과 흐름을 뜻하는 낱말을 이어 붙인 짜임이죠. 다리의 순환을 다룬다는 결이 이름에서 바로 읽힙니다. 둘 다 흔한 말이지만 붙여 놓으면 사전에 없는 조어가 되고요. 영문 표기를 대소문자로 두 번 적어 두어 어느 쪽으로 써도 그 안에 들게 했습니다. 도형까지 함께 두어 전체를 하나의 표장으로 세웠고요.

밟는 것과 누르는 것

지정상품은 계단식 운동기계와 스텝보드, 스텝퍼, 에어로빅용 스텝머신 소매업을 앞세웠습니다. 발로 밟는 기구를 여러 갈래로 나눈 셈이죠. 이어 신체용 운동기구 소매업을 넣되 의료용은 제외한다고 못 박았고요. 경혈 마사지기와 마사지 볼, 마사지기, 미용마사지장치, 전기작동식 마사지기 소매업을 담아 누르는 쪽을 챙겼습니다. 여기에 인터넷 종합쇼핑몰업까지 적었습니다.

본 운동기구유통상표 건은 상표출원 후 약 4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대소문자를 둘 다 적어도 되나요?

    적어 두면 어느 쪽으로 써도 그 안에 듭니다. 실제로 쓰는 모습에 맞춥니다. 표장 안에 함께 담습니다.

  • 의료용은 제외한다고 적는 이유는요?

    같은 기구라도 의료용인지에 따라 자리가 갈립니다. 선을 그어 두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허가 여부와도 이어집니다.

  • 직접 만들어 팔면 어떻게 하나요?

    기구 자체는 28류나 10류입니다. 파는 일은 35류입니다. 둘 다 하면 나란히 냅니다.

Next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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