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디저트매장상표, 세 류를 한 날에 채운 43류 상표등록 사례

#디저트매장상표#상표등록#상표출원#복합문자#43류

2026.09.04윤웅채 변리사

  • #디저트매장상표코노제주 (CONOJEJU) (복합문자)
  • #상표등록40-2577518
  • #소요기간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5개월

사례 미리보기

디저트매장상표, 간이음식점업과 유제품 바를 통한 식음료 접대업, 테이크아웃 식품서비스업을 지정한 복합문자 상표 코노제주가 43류에서 상표등록됐습니다. 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5개월이 걸린 건입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디저트매장상표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상표
코노제주 (CONOJEJU) (복합문자)
류 · 지정상품
43류, 간이음식점업, 식당체인업, 테이크아웃 식품서비스업
출원번호(일자)
40-2026-0042117 (2026.03.04)
등록번호(일자)
40-2577518 (2026.08.04)
대표 도면“코노제주 (CONOJEJU)”의 상표 견본
“코노제주 (CONOJEJU)”의 상표 견본

2026.03.04

상표 출원

40-2026-0042117

2026.08.04

상표 등록

40-2577518

사례 소개

디저트매장상표는 자리에 앉아 먹는 곳에 붙는 이름입니다. 그런 일은 43류로 갑니다.

물건과 유통에 이어 매장까지

이번 사례는 코노제주인데요. 한글과 영문을 함께 쓴 복합문자로 냈습니다. 같은 출원인이 같은 날 30류와 35류에도 같은 이름을 냈고, 이 건이 세 번째입니다. 아이스크림이라는 물건과 파는 일에 이어 매장까지 덮은 셈이죠. 만들어 팔고 가게도 여는 곳이라면 세 자리가 다 필요합니다. 한 자리라도 비면 그 이름을 쓰는 남을 막지 못하니, 계획이 잡혀 있으면 한 날에 나란히 내 두는 편이 낫고요.

앉아 먹는 자리와 들고 가는 자리

지정상품은 간이음식점업과 식당업, 레스토랑서비스업, 서양음식점업을 앞세웠습니다. 이어 유제품 바를 통한 식음료 접대업을 넣어 다루는 자리를 뚜렷이 했고요. 식음료 접대업과 레스토랑 및 바용 식음료 접대업을 담았습니다. 여기에 테이크아웃 식품서비스업과 테이크아웃 패스트푸드점업을 적어 들고 가는 자리를 챙겼고, 식당체인업까지 넣어 가맹으로 넓힐 길도 열었습니다.

본 디저트매장상표 건은 상표출원 후 약 5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세 류를 한 날에 낸 이유는요?

    만들고 팔고 매장도 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한 자리라도 비면 막지 못합니다. 함께 준비합니다.

  • 테이크아웃을 따로 적는 이유는요?

    앉아 먹는 일과 들고 가는 일이 다릅니다. 디저트는 들고 가는 자리가 큽니다. 함께 적어 둡니다.

  • 가맹으로 넓힐 계획이면요?

    식당체인업을 함께 적습니다. 한 곳을 여는 일과 넓히는 일이 다릅니다. 뒤에 늘리려면 다시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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