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유제품유통상표, 만든 것과 파는 일을 나눈 35류 상표등록 사례

#유제품유통상표#상표등록#상표출원#복합문자#35류

2026.09.04윤웅채 변리사

  • #유제품유통상표코노제주 (CONOJEJU) (복합문자)
  • #상표등록40-2577519
  • #소요기간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5개월

사례 미리보기

유제품유통상표, 우유와 치즈, 아이스크림 도소매업을 지정한 복합문자 상표 코노제주가 35류에서 상표등록됐습니다. 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5개월이 걸린 건입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유제품유통상표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상표
코노제주 (CONOJEJU) (복합문자)
류 · 지정상품
35류, 우유 소매업, 치즈 소매업, 아이스크림 소매업, 인터넷 종합쇼핑몰업
출원번호(일자)
40-2026-0042116 (2026.03.04)
등록번호(일자)
40-2577519 (2026.08.04)
대표 도면“코노제주 (CONOJEJU)”의 상표 견본
“코노제주 (CONOJEJU)”의 상표 견본

2026.03.04

상표 출원

40-2026-0042116

2026.08.04

상표 등록

40-2577519

사례 소개

유제품유통상표는 젖으로 만든 것을 파는 자리에 붙는 이름입니다. 그런 일은 35류로 갑니다.

물건 류와 파는 류를 함께 세우기

이번 사례는 코노제주인데요. 한글과 영문을 함께 쓴 복합문자로 냈습니다. 같은 출원인이 같은 날 30류에도 같은 이름을 냈고, 그쪽은 아이스크림 같은 물건이었죠. 이 건은 파는 일 쪽입니다. 만들어 팔면 두 자리가 다 필요한데, 물건 류만 두면 온라인몰이나 매장 이름으로 쓸 자리가 비고 파는 류만 두면 제품에 붙일 자리가 빕니다. 그래서 함께 내 두는 편이 낫고요.

품목마다 짝으로 나눈 목록

지정상품은 우유 도매업과 소매업을 앞세웠습니다. 이어 치즈 도매업과 소매업, 요거트 도매업과 소매업, 아이스크림 도매업과 소매업을 넣었고요. 품목마다 도매와 소매를 짝으로 적어 두어 어느 자리에서 다툴 수 있는지가 또렷합니다. 여기에 인터넷 종합쇼핑몰업과 전기통신에 의한 통신판매중개업까지 담아 온라인 쪽을 챙겼습니다. 우유와 치즈 자체는 29류로 갈립니다.

본 유제품유통상표 건은 상표출원 후 약 5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물건 류와 파는 류를 다 내야 하나요?

    만들어 팔면 그렇습니다. 한쪽만 두면 다른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함께 준비합니다.

  • 우유와 아이스크림이 다른 류인가요?

    우유와 치즈는 29류, 아이스크림은 30류입니다. 파는 일은 둘 다 35류입니다. 품목마다 확인합니다.

  • 도매와 소매를 짝으로 적는 이유는요?

    파는 방식이 다릅니다. 둘 다 할 계획이면 짝으로 적습니다. 한쪽만 적으면 다른 쪽은 비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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