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캐릭터굿즈상표, 회사 이름을 사람처럼 부른 09류 상표등록 사례

#캐릭터굿즈상표#상표등록#상표출원#도형복합#09류

2026.09.08윤웅채 변리사

  • #캐릭터굿즈상표옥탑이 (도형복합)
  • #상표등록40-2585764
  • #소요기간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15개월

사례 미리보기

캐릭터굿즈상표, 모바일폰용 이모티콘과 스마트폰용 케이스를 지정한 도형복합 상표 옥탑이가 09류에서 상표등록됐습니다. 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15개월이 걸린 건입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캐릭터굿즈상표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상표
옥탑이 (도형복합)
류 · 지정상품
09류, 이모티콘, 스마트폰용 케이스, 스마트워치용 스트랩
출원번호(일자)
40-2025-0095087 (2025.06.02)
등록번호(일자)
40-2585764 (2026.08.25)
대표 도면“옥탑이”의 상표 견본
“옥탑이”의 상표 견본

2025.06.02

상표 출원

40-2025-0095087

2026.08.25

상표 등록

40-2585764

사례 소개

캐릭터굿즈상표는 그림이 붙어 팔리는 물건에 붙는 이름입니다. 내려받는 것도 09류에 자리하죠.

회사 이름 앞자리에 부르는 말을 붙인 짜임

이번 사례는 옥탑이인데요. 글자와 도형을 함께 쓴 도형복합으로 냈습니다. 회사 이름의 앞 두 글자를 가져와 뒤에 사람이나 동물을 부르듯 한 글자를 붙인 짜임이죠. 그렇게 두면 이름이 사람처럼 읽혀 캐릭터에 잘 맞습니다. 세 글자라 이모티콘 이름으로 쓰기에도 알맞고요. 도형까지 함께 두었으니 그 그림 자체가 캐릭터일 가능성이 크죠. 캐릭터는 그림이 저작권으로도 보호되지만, 이름은 상표로 따로 세워 두어야 합니다.

내려받는 것과 씌우는 것

지정상품은 모바일폰용 내려받기 가능한 이모티콘을 앞세웠습니다. 이어 내려받기 가능한 디지털사진과 멀티미디어 파일, 스마트폰용 통신 소프트웨어를 넣어 파일 쪽을 세웠고요. 스마트폰용 케이스와 무선이어폰용 케이스, 노트북용 케이스를 담았습니다. 여기에 스마트워치용 스트랩과 스마트폰용 홀더까지 적었는데요. 캐릭터를 얹어 파는 굿즈가 대부분 이 자리에 듭니다.

본 캐릭터굿즈상표 건은 상표출원 후 약 15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캐릭터는 상표와 저작권 중 무엇인가요?

    그림은 저작권이 맡습니다. 이름은 상표가 맡습니다. 둘을 나란히 두면 서로 받쳐 줍니다.

  • 이모티콘도 09류인가요?

    내려받는 파일이라 09류에 듭니다. 케이스 같은 물건도 같은 자리입니다. 굿즈가 여기에 모입니다.

  • 인형이나 문구까지 만들면요?

    인형은 28류, 문구는 16류로 갈립니다. 만들 품목에 맞춰 나란히 냅니다. 계획을 보고 정합니다.

Next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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