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분식상표, 지역과 호칭과 메뉴를 이은 43류 상표등록 사례

#분식상표#상표등록#상표출원#도형복합#43류

2026.09.08윤웅채 변리사

  • #분식상표거제 쌤김밥 (도형복합)
  • #상표등록40-2587831
  • #소요기간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4개월

사례 미리보기

분식상표, 한식점업과 분식점업, 식당 체인업을 지정한 도형복합 상표 거제 쌤김밥이 43류에서 상표등록됐습니다. 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4개월이 걸린 건입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분식상표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상표
거제 쌤김밥 (도형복합)
류 · 지정상품
43류, 한식점업, 분식점업, 식당 체인업, 포장음식/음료 제공업
출원번호(일자)
40-2026-0096063 (2026.05.13)
등록번호(일자)
40-2587831 (2026.08.31)
대표 도면“거제 쌤김밥”의 상표 견본
“거제 쌤김밥”의 상표 견본

2026.05.13

상표 출원

40-2026-0096063

2026.08.31

상표 등록

40-2587831

사례 소개

분식상표는 간단히 먹는 음식을 내어 주는 자리에 붙는 이름입니다. 그런 일은 43류로 갑니다.

세 조각을 이어 붙인 짜임

이번 사례는 거제 쌤김밥인데요. 글자와 도형을 함께 쓴 도형복합으로 냈습니다. 앞은 지역 이름이고 가운데는 사람을 부르는 말을 줄인 것, 뒤는 파는 음식입니다. 세 조각이 이어져 어디에서 누가 무엇을 파는지가 한 이름에 담겼죠. 지역 이름과 음식 이름은 누구나 쓰는 말이라 그 부분만으로는 다투기 어렵고, 가운데 한 글자와 도형에 힘이 실립니다. 그래도 간판에 그대로 올리면 손님이 기억하기 쉬운 이름이고요.

먹는 자리와 가져가는 자리

지정상품은 한식점업과 분식점업을 앞세웠습니다. 이어 식당업과 레스토랑서비스업을 넣었고요. 가정배달 음식점업과 포장음식·음료 제공업을 담아 홀 밖의 자리를 챙겼습니다. 김밥은 가져가는 손님이 많아 이 항목이 중요하죠. 여기에 음식준비조달업과 카페서비스업을 적었고요. 식당 체인업까지 넣어 가맹으로 넓힐 길도 열어 두었습니다. 김밥을 만들어 포장해 팔면 30류로 갈리니 그쪽도 나란히 봐야 합니다.

본 분식상표 건은 상표출원 후 약 4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지역 이름과 음식 이름을 함께 써도 되나요?

    써도 됩니다. 다만 그 부분은 막기 어렵습니다. 가운데 붙인 말과 도형이 힘을 맡습니다.

  • 포장 판매를 따로 적는 이유는요?

    홀에서 먹는 일과 가져가는 일이 다릅니다. 김밥은 가져가는 자리가 큽니다. 함께 적어 둡니다.

  • 공장에서 만들어 팔면 어떻게 하나요?

    물건 자체는 30류입니다. 매장에서 내어 주는 일은 43류입니다. 둘 다 하면 나란히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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