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낚시용품상표, 이름 안에 정보를 담은 화신 팁런에기 상표등록 사례

#낚시용품상표#상표등록#상표출원#인조미끼#28류

2026.09.03윤웅채 변리사

  • #낚시용품상표화신 오동목 팁런에기 키리TR (복합문자)
  • #상표등록40-2574115
  • #소요기간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21개월

사례 미리보기

낚시용품상표, 오동목 소재 인조미끼와 낚시찌를 지정한 복합문자 상표 화신 오동목 팁런에기 키리TR이 28류에서 상표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낚시용품상표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상표
화신 오동목 팁런에기 키리TR (복합문자)
류 · 지정상품
28류, 낚시용 인조미끼(오동목 소재), 갑오징어·무늬오징어·한치 낚시용 미끼, 낚시찌
출원번호(일자)
40-2024-0179644 (2024.09.30)
등록번호(일자)
40-2574115 (2026.07.27)
대표 도면“화신 오동목 팁런에기 키리TR”의 상표 견본
“화신 오동목 팁런에기 키리TR”의 상표 견본

2024.09.30

상표 출원

40-2024-0179644

2026.07.27

상표 등록

40-2574115

사례 소개

낚시용품상표는 쓰는 사람이 곧 전문가인 시장에 자리합니다. 어떤 낚시에 쓰는 물건인지가 이름에 그대로 들어가곤 하죠.

네 가지 정보가 겹친 표장

이번 사례는 화신 오동목 팁런에기 키리TR입니다. 한글과 영문, 숫자가 섞인 복합문자 상표로 냈고요. 이름 안에 여러 정보가 들어 있는데요. 화신이 브랜드, 오동목이 재료, 팁런에기가 낚시 방식과 미끼 종류, 키리TR이 제품 이름입니다. 설명하는 말이 섞여 있어도 결합된 전체 모습으로 판단하므로 이런 형태가 가능하죠.

잡는 대상별로 나눈 28류 목록

지정상품은 28류에 두고 낚시용 인조미끼와 낚시용 미끼 상자, 낚시찌를 앞세웠습니다. 이어 갑오징어 낚시용 오동목 소재 인조미끼와 무늬오징어 낚시용 인조미끼를 적었고요. 잡는 대상별로 나눠 둔 구성입니다.

본 낚시용품상표 건은 상표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21개월이 걸린 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이름이 긴데 그대로 써야 하나요?

    등록된 모습과 다르게 쓰면 실제로 쓰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줄여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다면 그것도 함께 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실제 포장에 쓰는 형태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 재료 이름을 지정상품에 넣으면 좁아지지 않나요?

    좁아지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그 재료가 제품의 특징이라면 목록에 넣는 편이 다툴 때 분명합니다. 넓은 품목과 좁은 품목을 함께 적어 두면 됩니다.

  • 낚싯대도 같은 이름으로 낼 수 있나요?

    낚싯대도 28류에 있으므로 같은 류 안에서 지정상품을 넓히면 됩니다. 이미 등록된 상표의 지정상품을 뒤에 늘릴 수는 없습니다. 새로 출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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