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김치상표, 재료 이름을 이어 지은 29류 상표등록 사례

#김치상표#상표등록#상표출원#한글상표#29류

2026.09.09윤웅채 변리사

  • #김치상표갓무채 (한글상표)
  • #상표등록40-2589831
  • #소요기간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5개월

사례 미리보기

김치상표, 김치와 가공된 무, 채소가공식품을 지정한 한글상표 갓무채가 29류에서 상표등록됐습니다. 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5개월이 걸린 건입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김치상표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상표
갓무채 (한글상표)
류 · 지정상품
29류, 김치, 가공된 무, 보존처리된 채소, 채소가공식품
출원번호(일자)
40-2026-0066483 (2026.04.03)
등록번호(일자)
40-2589831 (2026.09.03)
대표 도면“갓무채”의 상표 견본
“갓무채”의 상표 견본

2026.04.03

상표 출원

40-2026-0066483

2026.09.03

상표 등록

40-2589831

사례 소개

김치상표는 담가 파는 물건에 붙는 이름입니다. 그런 물건은 29류에 자리하죠.

재료 셋을 한 글자씩 데려온 짜임

이번 사례는 갓무채인데요. 한글만으로 이뤄진 한글상표로 냈습니다. 세 글자가 각각 재료를 가리키는 말에서 왔죠. 나물 이름과 무, 그리고 썬 모양을 뜻하는 말이 이어 붙었습니다. 하나하나는 누구나 쓰는 말이지만 셋을 이어 놓으면 원래 없던 낱말이 되고요. 무엇으로 만든 물건인지가 이름에서 바로 읽히면서도 그 자체는 새 말이라 이름의 힘이 섭니다. 다만 재료 이름이 그대로 보이므로 앞선 이름 중 같은 조합이 있는지 먼저 찾아보고 냅니다.

여섯 항목으로 좁혀 적은 목록

지정상품은 김치를 앞세웠습니다. 이어 가공된 무와 보존처리된 채소, 조리된 채소를 넣었고요. 보존처리·냉동·건조 및 조리된 과일 및 채소와 채소가공식품까지 담았습니다. 항목이 여섯 개로 단출한데, 실제로 만들어 파는 것에 맞춰 좁게 잡은 셈이죠. 김치를 담가 파는 곳이라면 이 정도로 충분하고, 뒤에 반찬을 넓히더라도 채소가공식품 안에 드는 것이 많습니다. 소스나 양념을 따로 만들어 판다면 30류로 갈리니 그쪽도 나란히 봐야 합니다.

본 김치상표 건은 상표출원 후 약 5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재료 이름을 이어 붙여도 되나요?

    이어 붙인 조합이 새로우면 됩니다. 하나만 쓰면 막히기 쉽습니다. 앞선 이름을 먼저 찾아봅니다.

  • 양념을 따로 팔면 어떻게 하나요?

    소스와 양념은 30류입니다. 김치는 29류입니다. 둘 다 팔면 나란히 냅니다.

  • 포장지에 이름을 쓰려면 무엇을 봐야 하나요?

    식품 표시에는 별도의 기준이 있습니다. 상표등록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판매 전에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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