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상표, 재료 이름을 이어 지은 29류 상표등록 사례
- #김치상표갓무채 (한글상표)
- #상표등록40-2589831
- #소요기간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5개월
사례 미리보기
김치상표, 김치와 가공된 무, 채소가공식품을 지정한 한글상표 갓무채가 29류에서 상표등록됐습니다. 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5개월이 걸린 건입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김치상표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상표
- 갓무채 (한글상표)
- 류 · 지정상품
- 29류, 김치, 가공된 무, 보존처리된 채소, 채소가공식품
- 출원번호(일자)
- 40-2026-0066483 (2026.04.03)
- 등록번호(일자)
- 40-2589831 (2026.09.03)

2026.04.03
상표 출원
40-2026-0066483
2026.09.03
상표 등록
40-2589831
사례 소개
김치상표는 담가 파는 물건에 붙는 이름입니다. 그런 물건은 29류에 자리하죠.
재료 셋을 한 글자씩 데려온 짜임
이번 사례는 갓무채인데요. 한글만으로 이뤄진 한글상표로 냈습니다. 세 글자가 각각 재료를 가리키는 말에서 왔죠. 나물 이름과 무, 그리고 썬 모양을 뜻하는 말이 이어 붙었습니다. 하나하나는 누구나 쓰는 말이지만 셋을 이어 놓으면 원래 없던 낱말이 되고요. 무엇으로 만든 물건인지가 이름에서 바로 읽히면서도 그 자체는 새 말이라 이름의 힘이 섭니다. 다만 재료 이름이 그대로 보이므로 앞선 이름 중 같은 조합이 있는지 먼저 찾아보고 냅니다.
여섯 항목으로 좁혀 적은 목록
지정상품은 김치를 앞세웠습니다. 이어 가공된 무와 보존처리된 채소, 조리된 채소를 넣었고요. 보존처리·냉동·건조 및 조리된 과일 및 채소와 채소가공식품까지 담았습니다. 항목이 여섯 개로 단출한데, 실제로 만들어 파는 것에 맞춰 좁게 잡은 셈이죠. 김치를 담가 파는 곳이라면 이 정도로 충분하고, 뒤에 반찬을 넓히더라도 채소가공식품 안에 드는 것이 많습니다. 소스나 양념을 따로 만들어 판다면 30류로 갈리니 그쪽도 나란히 봐야 합니다.
본 김치상표 건은 상표출원 후 약 5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재료 이름을 이어 붙여도 되나요?
이어 붙인 조합이 새로우면 됩니다. 하나만 쓰면 막히기 쉽습니다. 앞선 이름을 먼저 찾아봅니다.
Q2.양념을 따로 팔면 어떻게 하나요?
소스와 양념은 30류입니다. 김치는 29류입니다. 둘 다 팔면 나란히 냅니다.
Q3.포장지에 이름을 쓰려면 무엇을 봐야 하나요?
식품 표시에는 별도의 기준이 있습니다. 상표등록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판매 전에 확인합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모든 상담은 변리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연락처만 남겨 주시면 담당 변리사가 직접 연락드립니다.
모든 상담은 변리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