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상표, 한글과 영문을 나란히 둔 20류 상표등록 사례
- #가구상표잼바라 (ZamBara) (복합문자)
- #상표등록40-2589897
- #소요기간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16개월
사례 미리보기
가구상표, 거실용 가구와 목제가구, 액자를 지정한 복합문자 상표 잼바라가 20류에서 상표등록됐습니다. 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16개월이 걸린 건입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가구상표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상표
- 잼바라 (ZamBara) (복합문자)
- 류 · 지정상품
- 20류, 거실용 가구, 거울(가구), 금속제 가구, 목제가구, 액자
- 출원번호(일자)
- 40-2025-0078709 (2025.05.09)
- 등록번호(일자)
- 40-2589897 (2026.09.03)

2025.05.09
상표 출원
40-2025-0078709
2026.09.03
상표 등록
40-2589897
사례 소개
가구상표는 오래 두고 쓰는 물건에 붙는 이름입니다. 그런 물건은 20류에 자리하죠.
한글과 영문을 함께 세운 짜임
이번 사례는 잼바라인데요. 한글과 영문을 함께 쓴 복합문자로 냈습니다. 세 글자 한글 아래에 같은 소리의 영문 표기를 나란히 둔 짜임이죠. 뜻이 없는 조어라 무엇을 파는지 알려 주지는 않지만, 그만큼 누구도 먼저 쓰고 있지 않아 이름의 힘이 세게 섭니다. 한글과 영문을 한 표장에 담아 두면 국내와 해외에서 같은 모습으로 쓸 수 있고요. 다만 둘을 따로 쓸 계획이 있다면 각각 나눠 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함께 낸 것은 그 모습 그대로를 지키니까요.
다섯 항목으로 좁혀 적은 목록
지정상품은 거실용 가구를 앞세웠습니다. 이어 거울과 금속제 가구, 목제가구를 넣었고요. 마지막으로 액자를 적었습니다. 항목이 다섯 개로 단출한데, 실제로 만들어 파는 것에 맞춰 좁게 잡은 셈이죠. 넓게 적어 두면 뒤에 늘리기 편하지만 쓰지 않는 항목은 취소 대상이 됩니다. 이 회사는 같은 이름으로 18류에도 따로 냈는데요. 류마다 출원을 나누면 심사와 관리가 각각 돌아가 한쪽이 막혀도 다른 쪽이 살아남습니다.
본 가구상표 건은 상표출원 후 약 16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여러 류를 낼 때 나눠 내는 편이 나은가요?
나눠 내면 각각 돌아갑니다. 한쪽이 막혀도 다른 쪽은 삽니다. 비용은 더 들지만 안전합니다.
Q2.항목을 적게 적어도 되나요?
만들어 파는 것에 맞춰 적습니다. 쓰지 않으면 취소 대상이 됩니다. 늘릴 계획이 있으면 미리 넣습니다.
Q3.한글과 영문을 한 건에 담아도 되나요?
담을 수 있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를 지킵니다. 따로 쓸 계획이면 나눠 냅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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