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한자상표, 소리가 같아도 뜻으로 갈리게 낸 어제 상표등록 사례

#한자상표#상표등록#상표출원#방향제#03류

2026.09.03윤웅채 변리사

  • #한자상표어제 (御製) (한자상표)
  • #상표등록40-2575321
  • #소요기간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3개월

사례 미리보기

한자상표, 아로마오일과 실내용 방향제를 지정한 한자상표 어제가 03류에서 상표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한자상표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상표
어제 (御製) (한자상표)
류 · 지정상품
03류, 아로마오일·실내용 방향제·공기청향제, 화장품, 화장용 에센셜오일
출원번호(일자)
40-2026-0062774 (2026.03.31)
등록번호(일자)
40-2575321 (2026.07.30)
대표 도면“어제 (御製)”의 상표 견본
“어제 (御製)”의 상표 견본

2026.03.31

상표 출원

40-2026-0062774

2026.07.30

상표 등록

40-2575321

사례 소개

한자상표는 흔치 않은 유형입니다. 한글과 영문이 대부분인 가운데 한자를 쓰면 그 자체로 구분되는 인상이 생기죠.

한자로 적어 뜻을 가른 표장

이번 사례는 어제입니다. 한자로 표기한 한자상표로 냈고요. 임금이 직접 지었다는 뜻의 말인데요. 한자로 적으면 소리는 같아도 다른 뜻으로 읽히니, 지나간 날을 가리키는 말과 갈립니다. 표기 방식 하나가 식별력을 만든 셈이죠.

03류에 세운 방향제 목록

지정상품은 03류에 두고 아로마오일과 공기용 방향제, 실내용 방향제를 앞세웠습니다. 이어 가정용 공기청향제와 향 및 향료를 적고, 화장품과 스킨케어용 화장품, 뷰티케어 및 바디용 화장품을 나열했고요. 향을 다루는 품목에서 바르는 화장품까지 한 류 안에 함께 담은 목록이죠. 03류는 향과 화장품이 같은 자리에 있어 이렇게 묶어 두기 수월합니다.

본 한자상표 건은 상표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3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한자로만 내도 되나요?

    한자만으로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서는 한글로 부르는 경우가 많아 한글 표기도 함께 확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읽는 소리가 같은 상표를 남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 한자 상표는 심사에서 어떻게 판단하나요?

    읽는 소리와 뜻, 겉모습을 함께 봅니다. 소리가 같아도 뜻이 분명히 다르면 구분된다고 볼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한자 선택이 곧 전략이 됩니다.

  • 향과 화장품을 같은 류에 담아도 되나요?

    03류는 화장품과 세면용품, 향료를 함께 담는 류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한 목록에 들어갑니다. 향초처럼 태우는 제품은 04류로 갈리므로 따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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