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상표, 파일로 팔리는 상품을 09류에 담은 MUKU 상표등록 사례
- #음원상표MUKU (영문상표)
- #상표등록40-2576520
- #소요기간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6개월
사례 미리보기
음원상표, 내려받기 가능한 음악 파일과 음향 편집 소프트웨어를 지정한 영문상표 MUKU가 09류에서 상표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음원상표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상표
- MUKU (영문상표)
- 류 · 지정상품
- 09류, 내려받기 가능한 음악·멀티미디어 파일, 음향 제작·편집용 소프트웨어
- 출원번호(일자)
- 40-2026-0023574 (2026.02.03)
- 등록번호(일자)
- 40-2576520 (2026.08.03)

2026.02.03
상표 출원
40-2026-0023574
2026.08.03
상표 등록
40-2576520
사례 소개
음원상표는 파일로 팔리는 것에 붙는 이름입니다. 손에 잡히지 않아도 상품이므로 09류에 자리하죠.
09류에 세운 음악파일
이번 사례는 MUKU입니다. 영문만으로 이뤄진 영문상표로 냈고, 출원인은 해외 법인이고요. 지정상품은 09류에 두고 내려받기 가능한 음악파일과 멀티미디어 파일을 앞세웠습니다. 이어 데이터베이스 관리용 애플리케이션과 전자적 형태의 컴퓨터 문서, 영상과 음성 압축 소프트웨어를 나열했죠.
콘텐츠와 도구를 함께 담은 목록
여기에 영상·음향·비디오 편집용 프로그램과 전자상거래 소프트웨어를 더하고, 목록 중간에는 텍스트와 오디오, 그래픽과 동영상을 합치는 소프트웨어를 넣었습니다. 파는 콘텐츠와 그것을 다루는 도구를 한 류 안에서 함께 덮은 구성인데요. 음원 사업이 앱이나 플랫폼으로 넓어질 때를 미리 열어 둔 셈입니다.
본 음원상표 건은 상표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6개월이 걸린 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해외 법인도 국내에 상표를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이번 건도 해외 법인이 낸 건입니다. 다만 국내에 주소가 없으면 국내 대리인을 통해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Q2.음원 자체는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나요?
저작권은 곡과 녹음을 지킵니다. 상표는 그것을 파는 이름과 표장을 지킵니다. 레이블 이름이나 서비스 이름을 지키려면 상표가 필요합니다.
Q3.음원 유통과 스트리밍은 어느 류인가요?
파일을 파는 일은 35류, 실시간으로 보내는 일은 38류입니다. 09류는 파일 자체입니다. 사업 형태에 따라 어느 류까지 갈지 정합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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