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제품상표, 지역 이름 앞에 식별력을 붙인 코노제주 상표등록 사례
- #유제품상표코노제주 (CONOJEJU) (복합문자)
- #상표등록40-2577524
- #소요기간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5개월
사례 미리보기
유제품상표, 우유와 요구르트, 치즈를 지정한 복합문자 상표 코노제주가 29류에서 상표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유제품상표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상표
- 코노제주 (CONOJEJU) (복합문자)
- 류 · 지정상품
- 29류, 우유·유기농 우유, 그릭 요구르트·마시는 요구르트, 치즈·생크림
- 출원번호(일자)
- 40-2026-0042114 (2026.03.04)
- 등록번호(일자)
- 40-2577524 (2026.08.04)

2026.03.04
상표 출원
40-2026-0042114
2026.08.04
상표 등록
40-2577524
사례 소개
유제품상표는 지역 이름과 함께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디서 난 우유인지가 그대로 값이 되기 때문이죠.
29류에 세운 유제품 목록
이번 사례는 코노제주입니다. 한글과 영문을 함께 담은 복합문자 상표로 냈고요. 지정상품은 29류에 두고 가공된 치즈와 그릭 요구르트, 마시는 요구르트를 앞세웠습니다. 이어 생크림과 우유, 우유를 기초로 한 디저트와 유가공식품을 나열하고, 목록 끝에는 유기농 우유와 모짜렐라 치즈, 유제품을 두었죠.
지역 이름이 맡지 못하는 몫
지역 이름이 들어간 상표는 그 부분만으로 힘이 없습니다. 제주에서 나는 우유를 다른 곳도 팔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앞에 붙은 코노가 구분하는 몫을 맡는 구조입니다. 지역명을 쓰려면 이렇게 앞뒤에 식별력 있는 말을 붙여 두는 편이 안전하고요.
본 유제품상표 건은 상표출원부터 등록까지 약 5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지역 이름을 넣어도 되나요?
지역을 그대로 가리키는 말은 그 부분만으로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다른 요소와 합쳐져 전체로 구분되면 됩니다. 다만 그 지역 이름만 쓰는 다른 업체는 막을 수 없습니다.
Q2.실제로 그 지역에서 만들지 않으면 문제가 되나요?
원산지를 오인하게 만드는 표시는 별도의 규제를 받습니다. 상표 심사에서도 오인 우려를 살핍니다. 표시하는 내용과 실제 생산지가 맞아야 합니다.
Q3.우유와 아이스크림을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류가 다르므로 각각 지정해야 합니다. 한 출원 안에 여러 류를 담을 수 있습니다. 사업 계획을 놓고 어느 류까지 갈지 처음에 함께 짜는 편이 좋습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모든 상담은 변리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연락처만 남겨 주시면 담당 변리사가 직접 연락드립니다.
모든 상담은 변리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