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부품상표, 페달을 차종별로 갈라 적은 레드닷오토 상표등록 사례
- #자동차부품상표레드닷오토 클러치 익스텐더 (한글상표)
- #상표등록40-2581916
- #소요기간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16개월
사례 미리보기
자동차부품상표, 육상차량용 클러치페달과 브레이크페달을 지정한 한글상표 레드닷오토 클러치 익스텐더가 12류에서 상표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자동차부품상표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상표
- 레드닷오토 클러치 익스텐더 (한글상표)
- 류 · 지정상품
- 12류, 육상차량용 클러치·브레이크·가속페달, 오토바이용 페달, 클러치장치
- 출원번호(일자)
- 40-2025-0052747 (2025.04.01)
- 등록번호(일자)
- 40-2581916 (2026.08.14)

2025.04.01
상표 출원
40-2025-0052747
2026.08.14
상표 등록
40-2581916
사례 소개
자동차부품상표는 완성차 옆에서 따로 팔리는 시장에 자리합니다. 차를 만들지 않아도 부품 이름은 그 자체로 브랜드가 되죠.
브랜드와 제품명을 묶은 표장
이번 사례는 레드닷오토 클러치 익스텐더입니다. 한글만으로 이뤄진 한글상표로 냈고요. 레드닷오토가 브랜드이고 클러치 익스텐더가 제품 이름인 구성인데, 두 이름을 한 상표로 묶어 낸 형태입니다.
12류에 세운 페달 목록
지정상품은 12류에 두고 육상차량용 클러치페달과 브레이크페달을 앞세웠습니다. 이어 수송기계기구용 브레이크페달과 오토바이용 브레이크페달을 적고, 여기에 차량용 가속페달과 육상차량용 가속페달, 육상차량용 클러치를 더했죠. 목록 끝에는 오토바이용 페달과 페달 형태의 육상차량용 클러치장치를 넣었습니다. 같은 부품이라도 어느 차에 쓰이느냐로 갈라 적어 둔 목록이고요.
본 자동차부품상표 건은 상표출원 후 약 16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제품 이름까지 붙여 내면 불리하지 않나요?
붙여 내면 그 결합된 모습이 기준이 됩니다. 브랜드만 따로 쓰는 경우까지 잡으려면 브랜드만으로도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품군이 늘어날 계획이라면 특히 그렇습니다.
Q2.부품은 성능 인증이 필요한데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인증과 상표는 서로 다른 제도라 각각 진행합니다. 다만 유통을 시작하면 이름이 알려지므로 상표출원을 먼저 마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두 절차는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Q3.차종별로 다르게 만들면 각각 내야 하나요?
같은 이름으로 판다면 하나의 상표로 다룹니다. 지정상품 목록만 넉넉히 잡아 두면 됩니다. 이름이 갈리면 그때 새로 냅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모든 상담은 변리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연락처만 남겨 주시면 담당 변리사가 직접 연락드립니다.
모든 상담은 변리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