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쇼핑몰상표, 오프라인과 온라인 판매를 한 권리에 담은 넥스트제노바 상표등록 사례

#쇼핑몰상표#상표등록#도소매상표#상표출원#의류

2026.09.06윤웅채 변리사

  • #쇼핑몰상표넥스트제노바 (도형복합)
  • #상표등록40-2580348
  • #소요기간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4개월

사례 미리보기

쇼핑몰상표, 의류와 잡화 소매, 인터넷 종합쇼핑몰업을 지정서비스업으로 삼은 브랜드 넥스트제노바가 35류에서 상표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쇼핑몰상표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상표
넥스트제노바 (도형복합)
류 · 지정서비스업
35류, 의류·모자·신발·가방 소매업, 인터넷 종합쇼핑몰업 등
출원번호(일자)
40-2026-0058204 (2026.03.24)
등록번호(일자)
40-2580348 (2026.08.11)
대표 도면“넥스트제노바 (nextgenova)”의 상표 견본
“넥스트제노바 (nextgenova)”의 상표 견본

2026.03.24

상표 출원

40-2026-0058204

2026.08.11

상표 등록

40-2580348

사례 소개

만드는 이름이 아니라 파는 자리의 이름입니다

쇼핑몰상표는 옷을 만드는 이름이 아니라 옷을 파는 자리에 붙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취급 품목의 폭이 곧 권리의 폭이 되고, 파는 일에 붙는다는 점에서 도소매상표의 갈래에 놓이죠.

이번 사례는 패션 유통 브랜드 넥스트제노바입니다. 지정서비스업을 35류에 두고 의류 소매업을 중심에 놓은 뒤 겉옷·티셔츠·하의·스포츠 전문의류 소매업을 나누어 적고, 모자와 신발, 양말, 가방 소매업까지 더했는데요.

판매 채널이 바뀌어도 이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인터넷 종합쇼핑몰업을 함께 넣어 오프라인 판매와 온라인 판매를 한 권리 안에 담았습니다.

매장에서 시작해 온라인으로 옮겨 가는 경우가 흔한데, 그때마다 다시 내야 한다면 그사이가 비게 되곤 합니다.

상표출원 단계에서 품목을 잘게 나눠 적어 두면 나중에 카테고리를 넓힐 때 유리합니다. 의류로만 뭉뚱그려 두면 가방이나 신발로 넓힐 때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하니, 처음부터 갈라 적는 편이 낫습니다.

본 쇼핑몰상표 건은 상표출원부터 등록까지 약 4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자체 제작 옷도 파는데 25류도 필요할까요?

    자사 이름을 붙인 옷을 만든다면 필요합니다. 35류는 파는 일에, 25류는 옷 자체에 붙기 때문입니다. 남의 브랜드만 떼어다 파는 편집숍이라면 35류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체 라벨을 붙이기 시작하는 시점에 25류를 추가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 쇼핑몰 이름과 도메인이 다르면 어느 쪽을 등록하나요?

    소비자가 브랜드로 인식하는 쪽을 먼저 잡습니다. 도메인은 선착순 등록일 뿐 권리가 아니어서, 상표를 확보하지 않으면 같은 이름의 다른 몰이 생겨도 막기 어렵습니다. 둘 다 중요하다면 문자 부분을 상표로 확보하고 도메인은 그에 맞춰 정리하는 순서가 좋습니다.

  • 입점 플랫폼에서 상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나요?

    브랜드관 입점이나 위조품 신고 절차에서 등록 원부를 요구하는 곳이 많습니다. 등록이 없으면 같은 이름으로 파는 판매자를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매출이 커진 뒤에는 이미 유사 상표가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어 초기 확보가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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