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포장용기상표, 담는 것을 종류별로 나눈 EunHO Pack 상표등록 사례

#포장용기상표#상표등록#상표출원#식품용기#21류

2026.09.07윤웅채 변리사

  • #포장용기상표EunHO Pack (도형복합)
  • #상표등록40-2583808
  • #소요기간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3개월

사례 미리보기

포장용기상표, 가정용 일회용 식품저장용기와 반찬용기를 지정한 도형복합 상표 EunHO Pack이 21류에서 상표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포장용기상표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상표
EunHO Pack (도형복합)
류 · 지정상품
21류, 일회용 식품저장용기, 반찬·과일저장용기, 비금속제 일회용 컵·접시
출원번호(일자)
40-2026-0101504 (2026.05.20)
등록번호(일자)
40-2583808 (2026.08.20)
대표 도면“EunHO Pack”의 상표 견본
“EunHO Pack”의 상표 견본

2026.05.20

상표 출원

40-2026-0101504

2026.08.20

상표 등록

40-2583808

사례 소개

포장용기상표는 소비자보다 사업자에게 먼저 읽히는 이름입니다. 식당과 반찬가게가 상자째 사 가는 물건이라 거래처가 기억하는 이름이 곧 매출이 되죠.

21류에 세운 식품용기

이번 사례는 EunHO Pack입니다. 글자와 도형을 함께 담은 도형복합 상표로 냈고요. 지정상품은 21류에 두고 가정용 일회용 식품저장용기와 가정용 플라스틱제 일회용 식품저장용기를 앞세웠습니다. 이어 가정용 또는 주방용 용기와 휴대용 플라스틱제 용기, 식품용 가정용기와 식품저장용기를 나열했죠.

품목을 갈라 적어 둔 이유

여기에 반찬용 식품저장용기와 과일저장용기, 비금속제 일회용 컵과 접시를 더했습니다. 담는 것을 종류별로 나눠 적은 목록인데요. 용기라고 뭉뚱그리지 않고 무엇을 담는지까지 밝혀 두면 나중에 유사 범위를 다툴 때 기댈 자리가 늘어납니다.

본 포장용기상표 건은 상표출원 후 약 3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팩이나 패키지 같은 말은 넣어도 되나요?

    포장을 그대로 가리키는 말이라 그 부분만으로는 힘이 약합니다. 앞에 붙은 이름과 합쳐져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낱말만 쓰는 경쟁 업체는 막기 어렵습니다.

  • 개인 사업자도 낼 수 있나요?

    개인 명의로 낼 수 있습니다. 이번 건도 개인이 낸 건입니다. 뒤에 법인을 세우면 이전 절차를 밟아 옮기면 됩니다.

  • 용기 형태도 함께 지키려면 어떻게 하나요?

    형태는 디자인등록으로 따로 잡습니다. 상표는 이름과 표장을, 디자인은 생김새를 지킵니다. 두 가지를 함께 두면 이름을 바꾼 모방품도 다툴 자리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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