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즈유통상표, 앱 중개업을 따로 적은 CATCH LENS 상표등록 사례
- #렌즈유통상표CATCH LENS (영문상표)
- #상표등록40-2583743
- #소요기간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3개월
사례 미리보기
렌즈유통상표, 콘택트렌즈 도소매와 앱을 통한 중개업을 지정한 영문상표 CATCH LENS가 35류에서 상표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렌즈유통상표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상표
- CATCH LENS (영문상표)
- 류 · 지정상품
- 35류, 콘택트렌즈 도소매·중개업, 앱을 통한 중개업, 안경 소매업, 광고·마케팅업
- 출원번호(일자)
- 40-2026-0081231 (2026.04.23)
- 등록번호(일자)
- 40-2583743 (2026.08.20)

2026.04.23
상표 출원
40-2026-0081231
2026.08.20
상표 등록
40-2583743
사례 소개
렌즈유통상표는 물건을 만드는 쪽이 아니라 파는 쪽에 자리합니다. 만드는 회사가 따로 있고 골라 주는 서비스가 따로 있는 구조죠.
35류에 세운 콘택트렌즈 유통
이번 사례는 CATCH LENS입니다. 영문만으로 이뤄진 영문상표로 냈고요. 지정상품은 35류에 두고 콘택트렌즈 도매업과 소매업, 중개업을 앞세웠습니다. 이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콘택트렌즈 중개업을 따로 적었는데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나눠 둔 뜻
앱을 통한 중개업을 나눠 적은 점을 눈여겨볼 만합니다. 오프라인 중개와 앱 중개는 같은 일처럼 보이지만, 목록에 나눠 두면 어느 쪽에서 다투든 근거가 분명해지곤 하거든요. 여기에 안경 소매업과 콘택트렌즈용 케이스·용기 소매업, 용기 판매대행업을 더하고 목록 끝에는 쿠폰 배포를 통한 홍보대행업과 광고 및 마케팅업을 넣었습니다.
본 렌즈유통상표 건은 상표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3개월이 걸린 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앱 서비스인데 35류만으로 되나요?
파는 일을 중개하는 것이라면 35류가 맞습니다. 앱 자체를 프로그램으로 파는 것이라면 09류가 됩니다. 서비스를 접속해 쓰게 하는 형태라면 42류도 함께 봅니다.
Q2.상표에 취급 품목 이름이 들어가도 되나요?
품목을 그대로 가리키는 말은 그 부분만으로 힘이 없습니다. 앞뒤 요소와 합쳐져 전체로 구분되면 등록됩니다. 다만 그 낱말만 쓰는 경쟁 업체는 막기 어렵습니다.
Q3.한글 이름도 함께 내야 하나요?
국내에서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다면 함께 내는 편이 좋습니다. 발음이 같은 한글 상표를 남이 먼저 가져가면 곤란해집니다. 두 가지를 나란히 확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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