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상표, 그림과 이름을 함께 낸 내친구치치 상표등록 사례
- #캐릭터상표내친구치치 (도형복합)
- #상표등록40-2585321
- #소요기간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4개월
사례 미리보기
캐릭터상표, 문방구와 스티커, 다이어리를 지정한 도형복합 상표 내친구치치가 16류에서 상표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캐릭터상표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상표
- 내친구치치 (도형복합)
- 류 · 지정상품
- 16류, 문방구·사무용품, 스티커·메모지·다이어리, 그림인쇄물·서적
- 출원번호(일자)
- 40-2026-0078696 (2026.04.20)
- 등록번호(일자)
- 40-2585321 (2026.08.24)

2026.04.20
상표 출원
40-2026-0078696
2026.08.24
상표 등록
40-2585321
사례 소개
캐릭터상표는 그림과 이름이 함께 팔리는 분야입니다. 이름만 지키면 그림이 새고, 그림만 지키면 이름이 새기 마련이죠.
도형복합으로 낸 표장
이번 사례는 내친구치치입니다. 글자와 도형을 함께 담은 도형복합 상표로 냈고요. 지정상품은 16류에 두고 문방구를 앞세운 뒤 사무용품과 스티커, 메모지와 필기구, 다이어리를 나열했습니다. 이어 엽서 및 그림엽서와 문방구용 마스킹테이프, 그림인쇄물과 서적을 더했는데, 캐릭터 굿즈가 실제로 팔리는 품목을 그대로 옮긴 목록입니다.
품목을 구체적으로 적어 둔 이유
마스킹테이프와 그림인쇄물을 따로 적어 둔 점을 눈여겨볼 만합니다. 문방구라고만 적으면 넓어 보이지만, 나중에 유사 여부를 다툴 때는 품목이 구체적으로 적힌 쪽이 유리하곤 하거든요. 도형까지 함께 낸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본 캐릭터상표 건은 상표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4개월이 걸린 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도형복합으로 내면 글자만 쓴 제품에도 미치나요?
도형과 글자를 함께 낸 상표는 그 결합된 모습이 기준이 됩니다. 글자만 따로 쓰는 경우까지 확실히 잡으려면 글자만으로도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두 가지를 함께 확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2.캐릭터는 저작권으로 충분하지 않나요?
저작권은 그림을 베끼는 것을 막습니다. 비슷하게 다시 그린 것이나 이름만 같은 제품은 다투기 어렵습니다. 상표와 함께 두어야 두 방향이 모두 막힙니다.
Q3.두 사람이 함께 만든 캐릭터인데 어떻게 내나요?
공동 출원인으로 이름을 나란히 올릴 수 있습니다. 이번 건도 두 사람이 함께 낸 건입니다. 다만 공유 상표는 처분할 때 서로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지분을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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