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상표, 가공하지 않은 과일로 품목을 좁힌 황금천반도 상표등록 사례
- #농산물상표황금천반도 (한글상표)
- #상표등록40-2580538
- #소요기간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4개월
사례 미리보기
농산물상표, 신선한 복숭아와 유기농 과일을 지정상품으로 삼은 한글 브랜드 황금천반도가 31류에서 상표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농산물상표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상표
- 황금천반도 (한글상표)
- 류 · 지정상품
- 31류, 신선한 복숭아, 유기농 과일, 신선한 모둠 과일 등
- 출원번호(일자)
- 40-2026-0059114 (2026.03.25)
- 등록번호(일자)
- 40-2580538 (2026.08.11)

2026.03.25
상표 출원
40-2026-0059114
2026.08.11
상표 등록
40-2580538
사례 소개
품종 이름과 브랜드 이름의 경계에서 갈립니다
농산물상표는 품종 이름과 브랜드 이름 사이에서 자리가 정해집니다. 누구나 부르는 품종명은 한 사람이 독점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번 사례는 과일 브랜드 황금천반도로, 한글로 이루어진 한글상표입니다. 지정상품을 31류에 두고 유기농 신선한 과일, 신선한 복숭아, 미가공 복숭아, 신선한 과실, 신선한 모둠 과일을 적었는데요.
앞선 사례들과 달리 품목을 넓히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파는 것에 맞춰 좁게 잡았습니다
가공하지 않은 상태의 과일에 초점을 맞춰 품목을 좁고 분명하게 잡았습니다. 산지에서 바로 파는 형태라면 이렇게 실제 취급 품목에 맞춰 적는 편이 관리가 쉬운데요.
쓰지 않는 품목을 넓게 잡아 두면 나중에 불사용 취소의 사유가 되기도 하니, 무작정 넓히는 것이 늘 답은 아닙니다.
상표출원 전에는 같은 이름이 품종명으로 통용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미 부르는 이름이 되어 있으면 아무도 독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확인을 먼저 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본 농산물상표 건은 상표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4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품종 이름을 브랜드로 쓸 수 있나요?
품종명 그 자체는 어렵습니다. 농가 누구나 그 이름으로 불러야 하는 말이라 한 사람에게 독점을 주면 거래가 막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품종명에 고유한 표현을 더해 전체로 다른 인상을 만들면 등록될 여지가 생깁니다. 이름을 지을 때 앞뒤에 붙일 표현을 함께 고민하는 이유입니다.
Q2.지리적 표시와 상표는 무엇이 다른가요?
지리적 표시는 산지의 특성이 상품 품질과 이어질 때 그 지역 생산자들이 함께 쓰는 제도입니다. 반면 상표는 특정 주체가 자기 상품을 구별하려고 받는 권리입니다. 지역명을 개인이 상표로 독점하기는 어려우므로, 지역 브랜드는 단체표장이나 지리적 표시 쪽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Q3.선물세트나 가공품으로 넓히려면 어떻게 하나요?
품목이 달라지면 류도 달라집니다. 신선 과일은 31류지만 잼이나 주스로 가공하면 29류나 32류로 옮겨 갑니다. 가공품 출시 계획이 있다면 그 류를 추가로 출원해 두어야 같은 이름을 지킬 수 있습니다. 확장 시점에 맞춰 단계적으로 넓히는 방식이 부담이 적습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모든 상담은 변리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연락처만 남겨 주시면 담당 변리사가 직접 연락드립니다.
모든 상담은 변리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