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상표, 품목마다 도매와 소매를 나란히 적은 맛찬주방 상표등록 사례
- #도소매상표맛찬주방 (도형복합)
- #상표등록40-2581143
- #소요기간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8개월
사례 미리보기
도소매상표, 반찬 도소매와 통신판매중개를 지정서비스업으로 삼은 브랜드 맛찬주방이 35류에서 상표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도소매상표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상표
- 맛찬주방 (도형복합)
- 류 · 지정서비스업
- 35류, 반찬·젓갈·장아찌 도소매업, 통신판매중개업 등
- 출원번호(일자)
- 40-2025-0239165 (2025.12.22)
- 등록번호(일자)
- 40-2581143 (2026.08.12)

2025.12.22
상표 출원
40-2025-0239165
2026.08.12
상표 등록
40-2581143
사례 소개
만드는 이름이 아니라 파는 이름입니다
도소매상표는 무엇을 만드느냐에 붙는 이름이 아니라 무엇을 파느냐에 붙습니다. 그래서 취급 품목을 어디까지 적었는지가 곧 권리의 폭이 되죠.
이번 사례는 반찬 브랜드 맛찬주방으로, 먹거리를 다루는 식품브랜드입니다. 지정서비스업을 35류에 두고 전기통신에 의한 통신판매중개업과 함께 젓갈, 제육볶음, 조리된 어패류와 채소, 장아찌, 육류가공식품의 도매업과 소매업을 각각 적었는데요.
품목마다 두 번씩 적은 셈입니다.
납품과 낱개 판매는 다른 업입니다
같은 반찬이라도 납품과 낱개 판매는 다른 업으로 취급됩니다. 식당에 상자로 넣는 일과 손님에게 한 통씩 파는 일이 같지 않다는 뜻이라, 두 갈래를 함께 담아야 판로가 바뀌어도 권리가 이어집니다.
상표출원에서 온라인 중개까지 넣어 둔 것도 실효가 큽니다.
요즘은 자기 가게보다 중개 플랫폼에서 팔리는 양이 더 많은 경우도 있어, 이 항목이 빠져 있으면 정작 매출이 나오는 자리에 권리가 닿지 않곤 합니다.
본 도소매상표 건은 상표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8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식품을 직접 만들어 파는데 35류만으로 충분한가요?
파는 일과 만드는 물건은 다른 갈래입니다. 35류는 판매와 중개에 붙고, 반찬 같은 가공식품 자체는 29류나 30류로 나뉩니다. 자사 제품을 자사 이름으로 판다면 두 갈래를 함께 확보해 두는 편이 두텁습니다. 예산이 빠듯하다면 매출 비중이 큰 쪽을 먼저 잡고 이후에 넓히는 방법도 있습니다.
Q2.설명 문구가 함께 들어간 상표도 괜찮나요?
가능하지만 그 문구 부분에는 독점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품을 설명하는 말은 누구나 쓸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른 상표와 다툴 때는 설명 문구를 뺀 나머지 부분이 얼마나 다른지가 기준이 됩니다. 브랜드의 핵심은 앞부분 이름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Q3.배달앱에 입점할 때 상표가 필요한가요?
입점 자체에 필수는 아니지만 분쟁이 생기면 근거가 됩니다. 같은 상호가 여러 곳에 생겼을 때 정리를 요구하려면 등록된 권리가 있어야 절차가 빠릅니다. 매장이 늘어난 뒤에는 이름을 바꾸기 어려우므로 초기에 확보하는 편이 비용이 적게 듭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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