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학원상표, 수업과 시설제공업을 함께 적은 고운 결 필라테스 상표등록 사례

#학원상표#상표등록#서비스업상표#상표출원#필라테스

2026.09.06윤웅채 변리사

  • #학원상표고운 결 필라테스 (도형복합)
  • #상표등록40-2580903
  • #소요기간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4개월

사례 미리보기

학원상표, 필라테스 수업과 시설 제공을 지정서비스업으로 삼은 브랜드 고운 결 필라테스가 41류에서 상표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학원상표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상표
고운 결 필라테스 (도형복합)
류 · 지정서비스업
41류, 필라테스 수업·교육업, 운동지도업, 시설제공업 등
출원번호(일자)
40-2026-0061992 (2026.03.30)
등록번호(일자)
40-2580903 (2026.08.12)
대표 도면“고운 결 필라테스 (GOUNGYEOL PILATES)”의 상표 견본
“고운 결 필라테스 (GOUNGYEOL PILATES)”의 상표 견본

2026.03.30

상표 출원

40-2026-0061992

2026.08.12

상표 등록

40-2580903

사례 소개

간판에 걸린 이름을 지키는 일입니다

학원상표는 수업의 질을 다투는 자리가 아니라 간판에 걸린 이름을 지키는 일입니다. 다만 그 이름이 업종을 그대로 설명하면 식별력이 없다는 이유로 심사에서 걸리곤 하죠.

이번 사례는 필라테스 브랜드 고운 결 필라테스로, 가르치는 일에 붙는 서비스업상표입니다. 지정서비스업을 41류에 두고 필라테스 수업 진행업과 교육업, 체형교정을 위한 운동지도업, 개인트레이너 서비스업, 시설제공업까지 담았는데요.

가르치는 일과 빌려주는 일은 다릅니다

가르치는 일과 공간을 빌려주는 일을 함께 적은 점이 눈에 띕니다. 센터를 운영하면 회원이 수업을 듣기도 하고 기구만 쓰고 가기도 해서, 두 가지가 늘 같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한쪽만 적어 두면 나머지에는 권리가 닿지 않습니다.

상표출원에서 업종 명칭이 그대로 들어간 이름은 앞부분의 고유한 표현이 식별력을 만들어 줍니다. 뒤의 업종 표기만 남으면 누구나 쓸 수 있는 말이 되어 버리곤 하니, 앞자리를 어떻게 잡느냐가 관건이 됩니다.

본 학원상표 건은 상표출원 후 약 4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업종 이름이 들어간 상호도 등록되나요?

    업종을 나타내는 부분만으로는 어렵지만, 앞에 붙은 고유한 표현이 있으면 전체로는 등록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업종 표기 부분은 누구나 쓸 수 있어 독점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업종의 다른 상호와 다투게 되면 고유 부분이 얼마나 다른지가 기준이 됩니다. 이름을 지을 때 앞부분을 개성 있게 잡을수록 유리한 이유입니다.

  • 지점을 늘릴 계획이면 무엇을 더 챙겨야 하나요?

    가맹 형태로 넓힐 계획이라면 프랜차이즈 관련 업까지 지정에 넣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지점이 늘어난 뒤 이름 문제가 생기면 간판과 홍보물을 모두 바꿔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표는 등록된 지정업 범위 안에서만 힘을 쓰므로 확장 방향을 미리 반영해 두어야 합니다.

  • 원장이 개인 이름으로 낼까요, 법인으로 낼까요?

    운영 주체와 맞추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인 사업으로 시작해 나중에 법인으로 전환한다면 명의 이전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다만 동업이라면 처음부터 지분과 사용 권한을 정해 두는 편이 이후 분쟁을 줄입니다. 명의와 실제 사용자가 다르면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정리가 필요합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모든 상담은 변리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연락처만 남겨 주시면 담당 변리사가 직접 연락드립니다.

모든 상담은 변리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 특허 · 실용신안
  • 상표
  • 디자인
  • 해외권리
  • 이의신청 · 심판
  • IP 지원사업
  • 기타

기초상담은
무료입니다

평균 경력 16.8년의 담당 변리사가 직접 연락드려 등록 가능성을 진단해 드립니다.

상담 분야*
  • 특허 · 실용신안
  • 상표
  • 디자인
  • 해외권리
  • 이의신청 · 심판
  • IP 지원사업
  • 기타

상담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담당 변리사가 확인 후 순차적으로 연락드립니다.
급하신 경우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 빠르게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