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도형상표, 재질별 열쇠고리를 한 출원에 모아 담은 BAZZIE 상표등록 사례

#도형상표#상표등록#지정상품#상표출원#열쇠고리

2026.09.06윤웅채 변리사

  • #도형상표BAZZIE (도형복합)
  • #상표등록40-2580922
  • #소요기간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5개월

사례 미리보기

도형상표, 열쇠고리와 키링을 지정상품으로 삼은 도형복합 브랜드 BAZZIE가 14류에서 상표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도형상표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상표
BAZZIE (도형복합)
류 · 지정상품
14류, 가죽제·귀금속제·플라스틱제 열쇠고리, 키링 등
출원번호(일자)
40-2026-0059101 (2026.03.25)
등록번호(일자)
40-2580922 (2026.08.12)
대표 도면“BAZZIE”의 상표 견본
“BAZZIE”의 상표 견본

2026.03.25

상표 출원

40-2026-0059101

2026.08.12

상표 등록

40-2580922

사례 소개

글자와 그림 가운데 어느 쪽이 남는지를 봅니다

도형상표는 글자와 그림이 함께 놓이다 보니, 어느 쪽이 소비자에게 인상을 남기는지가 유사판단의 갈림길이 되죠.

이번 사례는 액세서리 브랜드 BAZZIE입니다. 지정상품을 14류에 두고 가죽제 열쇠고리, 귀금속제 팬시열쇠고리, 신축성 키링, 플라스틱제 열쇠고리까지 재질을 나눠 촘촘히 적었는데요.

같은 열쇠고리인데 왜 이렇게 나누어 적었을까요.

재질이 바뀌어도 권리가 이어집니다

같은 열쇠고리라도 재질에 따라 상품 표기가 갈리기 때문에, 가죽으로 낸 출원이 플라스틱 제품까지 자동으로 덮어 주지는 않습니다.

이를 한 출원 안에 모아 담아 두면 재질을 바꿔 제품을 넓혀도 같은 권리 안에서 대응하게 되는데요. 액세서리는 같은 디자인을 소재만 바꿔 내놓는 일이 잦은 분야라, 이런 정리가 특히 쓸모 있곤 합니다.

상표출원에서 도형과 문자를 함께 낼지 문자만 낼지는 브랜드를 어떻게 쓸지에 달려 있습니다. 늘 그림과 함께 쓴다면 함께 내는 편이 맞고, 글자만 따로 쓸 일이 있다면 나누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본 도형상표 건은 상표출원 후 약 5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로고와 이름을 한 건으로 낼까요, 따로 낼까요?

    쓰임에 따라 다릅니다. 로고와 이름을 늘 붙여 쓴다면 한 건으로도 되지만, 이름만 따로 쓰는 경우가 많다면 문자상표를 별도로 확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결합된 형태로만 등록해 두면 이름만 베낀 경우에 대응이 좁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용과 실제 사용 형태를 함께 놓고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로고를 나중에 바꾸면 등록이 무효가 되나요?

    등록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등록한 형태와 실제 쓰는 형태가 크게 달라지면 그 등록으로 대응하기 어려워집니다. 리브랜딩으로 도형이 많이 바뀐다면 새 형태로 추가 출원을 검토해야 합니다. 로고 개편 주기가 짧은 브랜드라면 문자 중심으로 권리를 잡아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 비슷한 상표가 이미 있으면 무조건 거절되나요?

    무조건은 아닙니다. 심사는 표장의 유사성과 지정상품의 유사성을 함께 보기 때문에, 상품 분야가 다르면 공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표장이 비슷해도 소비자가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등록될 수 있습니다. 유사판단은 외관과 호칭, 관념을 함께 놓고 이루어집니다. 출원 전 검색으로 어느 범위에서 부딪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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