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산업용과 가정용 로봇을 한 류에 묶은 ETORRA 상표등록 사례
- #상표등록ETORRA (영문상표)
- #상표등록40-2580688
- #소요기간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4개월
사례 미리보기
상표등록, 쿠킹로봇과 산업용 로봇을 아우르는 영문 브랜드 ETORRA가 07류에서 상표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상표등록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상표
- ETORRA (영문상표)
- 류 · 지정상품
- 07류, 쿠킹로봇, 산업용 로봇, 로봇용 컨트롤러 등
- 출원번호(일자)
- 40-2026-0061211 (2026.03.27)
- 등록번호(일자)
- 40-2580688 (2026.08.12)

2026.03.27
상표 출원
40-2026-0061211
2026.08.12
상표 등록
40-2580688
사례 소개
먼저 떠올린 사람이 아니라 먼저 낸 사람입니다
상표등록은 이름을 먼저 떠올린 사람에게 권리를 주지 않습니다. 어느 상품 범위에 먼저 출원했는지가 기준이죠.
이번 사례는 로봇 브랜드 ETORRA로,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영문상표입니다. 지정상품을 07류에 두고 음료 제조용 로봇 팔부터 인공지능이 탑재된 쿠킹로봇, 가정용 가사도우미로봇, 로봇용 컨트롤러까지 폭넓게 잡았는데요.
한 제품에만 걸지 않았다는 점이 이 출원의 성격을 보여 줍니다.
본체와 제어장치를 함께 담았습니다
산업용과 가정용을 함께 담고, 로봇 본체와 그것을 제어하는 장치를 같은 류 안에서 이어 두었습니다. 이렇게 해 두면 제품군이 넓어져도 같은 권리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음료를 만드는 팔이지만 다음에는 다른 것을 만들 수도 있는데요. 그때마다 다시 내야 한다면 번거로운 것은 물론이고 그사이가 비어 남이 먼저 낼 여지도 생기곤 합니다.
상표출원 단계에서 지정상품을 어떻게 짜느냐가 이후 사업 범위를 좌우합니다. 이름이 알려지기 전에 범위를 넓혀 두는 편이 값도 덜 듭니다.
본 상표등록 건은 상표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4개월이 걸린 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영문으로만 된 이름도 상표등록이 되나요?
가능합니다. 문자상표는 한글·영문·혼합 모두 출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영문 단어가 지정상품의 성질을 그대로 설명하는 말이면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조어에 가까운 이름일수록 심사에서 유리한 편입니다.
Q2.한글과 영문을 각각 따로 내야 하나요?
쓰는 형태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간판과 포장에 영문만 쓴다면 영문만으로도 되지만, 한글 표기를 병행한다면 각각 확보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쓰지 않는 형태만 등록해 두면 나중에 취소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Q3.지정상품은 넓게 적을수록 좋은가요?
넓힐수록 보호 범위는 커지지만 비용이 늘고, 유사한 선등록 상표와 부딪힐 가능성도 커집니다. 실제 판매 중이거나 곧 진출할 품목을 중심으로 잡고, 확장 계획이 있는 품목을 더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등록 후에는 지정상품을 늘릴 수 없고 새로 출원해야 하므로, 처음에 범위를 어떻게 잡을지가 중요합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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