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의원상표, 온라인 정보제공까지 담은 별클리닉 상표등록 사례

#의원상표#상표등록#상표출원#도형복합#44류

2026.08.31윤웅채 변리사

  • #의원상표별클리닉 (STAR CLINIC) (도형복합)
  • #상표등록40-2569804
  • #소요기간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8개월

사례 미리보기

의원상표, 피부과업과 성형외과업, 의료목적의 미용시술업을 함께 지정한 도형복합 상표 별클리닉이 44류에서 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상표
별클리닉 (STAR CLINIC) (도형복합)
류 · 지정상품
44류, 병의원업(치과 제외)·피부과업·성형외과업, 의료 정보제공업
출원번호(일자)
40-2025-0205198 (2025.11.05)
등록번호(일자)
40-2569804 (2026.07.15)
대표 도면“별클리닉 (STAR CLINIC)”의 상표 견본
“별클리닉 (STAR CLINIC)”의 상표 견본

2025.11.05

상표 출원

40-2025-0205198

2026.07.15

상표 등록

40-2569804

사례 소개

환자가 검색하는 것은 그 이름입니다

의원상표는 간판에 걸리는 이름입니다. 환자가 검색하는 것도 진료과가 아니라 그 이름이죠.

이번 사례는 별클리닉으로, 한글과 영문, 도형을 함께 둔 도형복합 형태로 냈습니다. 지정상품은 44류에 두고 병의원업을 큰 틀로 세우되 치과업은 제외한다는 조건을 달았고, 이어 피부과업과 성형외과업을 진료과별로 적었는데요.

여기에 의료용 스킨케어서비스업과 의료목적의 미용시술업을 넣고, 병원서비스업과 의료 및 건강관리서비스업, 의료업을 더한 뒤 의약품 준비 및 조제업까지 담았습니다.

콘텐츠로 환자를 만나는 일이 늘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의료 정보제공업을 따로 적어 둔 점이 눈에 띕니다.

병원 홈페이지와 콘텐츠로 환자를 만나는 일이 늘면서 이 항목의 쓰임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진료만 적어 두면 온라인에서 같은 이름이 쓰여도 손쓰기 어려워지곤 합니다.

다만 의료 광고는 심의 기준이 별도로 있어, 상표와는 다른 절차를 함께 봐야 합니다.

본 의원상표 건은 상표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8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병원 이름은 개설 신고만 하면 되지 않나요?

    의료기관 개설 신고의 명칭과 상표는 별개입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같은 이름의 병원이 생겨도 막기 어렵습니다. 분원을 낼 계획이라면 특히 필요합니다.

  • 클리닉이라는 말이 들어가도 되나요?

    업종을 가리키는 말이라 그 부분만으로 독점되지 않습니다. 앞에 붙은 표현이 전체 인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결합 형태를 그대로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체 화장품을 만들면 무엇을 더 봐야 하나요?

    제품은 3류로 갈립니다. 서비스는 44류, 화장품은 3류입니다. 병원 이름을 붙인 제품을 낼 계획이라면 함께 확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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