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향기상표, 쓰는 자리에 따라 나눠 적은 짐블리 상표등록 사례

#향기상표#상표등록#상표출원#복합문자#03류

2026.09.01윤웅채 변리사

  • #향기상표짐블리 (GYMVELY) (복합문자)
  • #상표등록40-2571082
  • #소요기간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17개월

사례 미리보기

향기상표, 아로마오일과 리드디퓨저, 자동차용 방향제를 함께 지정한 복합문자 상표 짐블리가 03류에서 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상표
짐블리 (GYMVELY) (복합문자)
류 · 지정상품
03류, 아로마오일·향료, 실내방향제·리드디퓨저, 자동차용 방향제
출원번호(일자)
40-2025-0019018 (2025.02.07)
등록번호(일자)
40-2571082 (2026.07.20)
대표 도면“짐블리 (GYMVELY)”의 상표 견본
“짐블리 (GYMVELY)”의 상표 견본

2025.02.07

상표 출원

40-2025-0019018

2026.07.20

상표 등록

40-2571082

사례 소개

향 자체가 아니라 담은 제품에 붙습니다

향기상표는 향 자체가 아니라 그 향을 담은 제품에 붙는 이름을 지킵니다. 향기 그 자체를 상표로 삼는 제도는 따로 있지만 실무에서는 드물죠.

이번 사례는 짐블리로, 한글과 영문을 나란히 둔 복합문자 형태로 냈습니다. 지정상품은 03류에 두고 아로마오일과 향수용 오일, 향 및 향료를 원료 쪽으로 세웠는데요.

이어 공기용 방향제와 실내방향제, 리드디퓨저를 넣어 공간용 제품을 담고 자동차용 방향제를 따로 적은 뒤, 마지막으로 방향 섬유리프레셔 스프레이까지 더해 옷과 천에 쓰는 제품도 잡았습니다.

매대가 다르면 판단도 따로 이루어집니다

쓰는 자리에 따라 나눠 적은 구성입니다.

실내용과 차량용, 섬유용은 매대가 다르고 유사 여부를 다툴 때도 따로 판단되곤 하기 때문인데요. 각각 적어 두면 그만큼 빈틈이 줄어듭니다.

같은 향을 담아도 담는 그릇과 쓰는 자리가 바뀌면 다른 상품이 되는 셈이죠.

본 향기상표 건은 상표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17개월이 걸린 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향 자체를 상표로 등록할 수 있나요?

    제도상 냄새상표가 있지만 실제 등록은 매우 드뭅니다. 향을 글이나 도면으로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는 이름과 표장을 확보하는 쪽으로 정리합니다.

  • 향초를 만들면 4류도 필요한가요?

    양초는 4류로 갈립니다. 3류의 방향제와는 다른 자리입니다. 제품군에 초가 들어간다면 함께 확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공방에서 소량으로 만드는데도 필요한가요?

    판매 규모와 관계없이 이름이 알려지면 같은 이름을 쓰는 곳이 생깁니다.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면 특히 그렇습니다. 판로가 넓어지기 전에 확보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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