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분식상표, 완성품과 재료를 나란히 적은 오늘바로 떡볶이 상표등록 사례

#분식상표#상표등록#상표출원#도형복합#30류

2026.09.01윤웅채 변리사

  • #분식상표오늘바로 떡볶이 (ONEUL BARO TOPOKKI) (도형복합)
  • #상표등록40-2570742
  • #소요기간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4개월

사례 미리보기

분식상표, 떡볶이와 떡볶이용 떡, 소스를 함께 지정한 도형복합 상표 오늘바로 떡볶이가 30류에서 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상표
오늘바로 떡볶이 (ONEUL BARO TOPOKKI) (도형복합)
류 · 지정상품
30류, 떡볶이·떡볶이용 떡, 라면·김밥·만두, 소스·고추장·조미료
출원번호(일자)
40-2026-0036891 (2026.02.24)
등록번호(일자)
40-2570742 (2026.07.20)
대표 도면“오늘바로 떡볶이 (ONEUL BARO TOPOKKI)”의 상표 견본
“오늘바로 떡볶이 (ONEUL BARO TOPOKKI)”의 상표 견본

2026.02.24

상표 출원

40-2026-0036891

2026.07.20

상표 등록

40-2570742

사례 소개

완성품과 재료를 함께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식상표는 완성품과 재료를 함께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목록에 둘을 나란히 적어 두곤 하죠.

이번 사례는 오늘바로 떡볶이로, 도형과 글자를 함께 둔 도형복합 형태로 냈습니다. 지정상품은 30류에 두었는데, 떡볶이와 떡볶이용 떡을 각각 세운 점이 눈에 띕니다. 조리된 제품과 재료가 다른 품목으로 다뤄지기 때문이죠.

이어 라면과 김밥, 만두를 넣어 분식 메뉴를 담고 곡분 및 곡물 조제품과 곡물가공식품을 큰 틀로 적은 뒤, 여기에 소스와 고추장, 조미료를 더했습니다.

소스만 따로 파는 일이 흔합니다

소스를 따로 확보해 둔 점이 실용적입니다.

떡볶이 브랜드가 소스만 따로 파는 일이 흔한데, 목록에 없으면 그 제품에는 이름을 붙이기 어려워지곤 하기 때문인데요. 매장에서 팔던 맛을 집에서 재현하게 해 주는 상품이 오히려 더 오래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가지 짚어 둘 것은 매장 영업은 43류로 갈린다는 점입니다.

본 분식상표 건은 상표출원 후 약 4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매장도 열 계획인데 43류가 필요한가요?

    앉아서 먹는 영업이라면 43류를 함께 봅니다. 30류는 만들어 파는 제품을 다룹니다. 제품과 매장을 겸한다면 두 류를 확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메뉴 이름이 그대로 들어가도 되나요?

    떡볶이처럼 상품을 가리키는 말은 그 부분만으로 독점되지 않습니다. 앞에 붙은 표현과 도형이 전체 인상을 만들면 등록됩니다. 그 결합을 그대로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 밀키트로 유통하면 무엇을 더 봐야 하나요?

    구성품이 떡과 소스 중심이면 30류 안에서 다뤄집니다. 고기나 탕이 중심이면 29류로 갈립니다. 주된 재료를 기준으로 정하며, 두 류를 함께 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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