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신발상표, 한글과 로마자를 따로 나눠 낸 25류 상표등록 사례

#신발상표#상표등록#상표출원#복합문자#25류

2026.08.28윤웅채 변리사

  • #신발상표TIMOTHY1844 (복합문자)
  • #상표등록40-2558675
  • #소요기간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6개월

사례 미리보기

신발상표, 신발과 수영모자, 티셔츠를 지정한 복합문자 상표 TIMOTHY1844가 25류에서 상표등록됐습니다. 같은 이름을 한글로 적은 건과 나란히 낸 계열입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신발상표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상표
TIMOTHY1844 (복합문자)
류 · 지정상품
25류, 신발, 남성용 및 여성용 신발, 수영모자, 티셔츠
출원번호(일자)
40-2025-0214045 (2025.11.18)
등록번호(일자)
40-2558675 (2026.06.17)
대표 도면“TIMOTHY1844”의 상표 견본
“TIMOTHY1844”의 상표 견본

2025.11.18

상표 출원

40-2025-0214045

2026.06.17

상표 등록

40-2558675

사례 소개

신발상표는 신고 입는 물건에 붙는 이름인데요. 신발과 옷은 함께 25류에 자리합니다.

표기만 다른 두 건

이번 사례는 TIMOTHY1844입니다. 앞서 소개한 한글 건과 같은 날 나왔는데요. 지정상품도 같습니다. 다른 점은 표기뿐이죠. 한글로 적은 것과 로마자로 적은 것을 따로 낸 것입니다. 한 건에 두 표기를 함께 담으면 붙어 있는 그 모양대로만 지켜지는데요. 이렇게 나누어 내면 어느 쪽으로 써도 각각 지켜집니다. 신발이나 옷은 안쪽 라벨과 상자, 간판에 적히는 표기가 제각각이라 두 가지를 갈라 두는 편이 안전하고요. 다만 비용은 두 배가 듭니다.

발끝에서 머리까지 이어 적은 목록

지정상품은 신발을 맨 앞에 두었습니다. 이어 남성용 및 여성용 신발을 넣어 쓰는 사람을 밝혔고요. 그다음 수영모자와 티셔츠를 적었습니다. 발에 신는 것에서 몸에 입는 것, 머리에 쓰는 것까지 한 목록에 담은 셈이죠. 25류는 몸에 걸치는 물건이 한데 모인 자리라 이렇게 이어 적기 좋은데요. 수건이나 침구는 24류로 갈리니 그쪽까지 만든다면 따로 봐야 합니다.

본 신발상표 건은 상표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6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한글과 로마자를 나누어 내면 좋은가요?

    어느 쪽으로 써도 각각 지킬 수 있습니다. 한 건에 함께 담으면 그 모양대로만 지켜집니다. 비용과 함께 봅니다.

  • 지정상품이 같아도 되나요?

    같은 제품을 다루면 같게 적습니다. 표기만 다른 건이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막지도 않습니다.

  • 수건은 왜 다른 류인가요?

    몸에 입는 옷은 25류입니다. 덮거나 닦는 직물은 24류입니다. 쓰임을 보고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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