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리상표, 어울리지 않는 두 말을 붙여 세운 16류 상표등록 사례
- #다이어리상표레이지 수프 (lazy soup) (복합문자)
- #상표등록40-2547465
- #소요기간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17개월
사례 미리보기
다이어리상표, 다이어리와 공책, 그림엽서를 지정한 복합문자 상표 레이지 수프가 16류에서 상표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다이어리상표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상표
- 레이지 수프 (lazy soup) (복합문자)
- 류 · 지정상품
- 16류, 다이어리, 다이어리커버, 공책, 그림엽서, 링바인더
- 출원번호(일자)
- 40-2024-0221178 (2024.12.02)
- 등록번호(일자)
- 40-2547465 (2026.05.20)

2024.12.02
상표 출원
40-2024-0221178
2026.05.20
상표 등록
40-2547465
사례 소개
다이어리상표는 적고 붙이는 종이 제품에 붙는 이름입니다. 그런 물건은 16류에 자리하죠.
뜻이 먼 두 낱말을 붙이다
이번 사례는 레이지 수프인데요. 한글과 영문 표기를 나란히 담은 복합문자 형태로 냈습니다. 두 낱말을 붙인 이름인데 뜻이 서로 멀어 인상에 남죠.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말을 이어 붙이면 이름의 힘이 세집니다. 물건을 그대로 설명하는 말이 아니니 심사에서도 수월하게 넘어가고요. 뜻이 통하지 않는 조합일수록 남이 똑같이 떠올릴 여지가 적어 지켜지는 폭도 넓어집니다.
본체와 붙임 물건을 나눈 목록
지정상품은 다이어리를 맨 앞에 두었습니다. 주력으로 파는 제품이죠. 이어 다이어리용 리필지와 다이어리커버를 넣었는데요. 속지를 갈아 끼우고 겉을 씌우는 물건까지 담은 셈입니다. 그다음 공책과 그림엽서, 링바인더를 적어 문구 쪽으로 넓힐 자리를 남겼고요. 다이어리는 한 번 팔고 나면 속지를 계속 파는 구조라, 붙임 물건을 빠뜨리면 정작 이어지는 매출이 범위 밖에 남게 됩니다.
본 다이어리상표 건은 상표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17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사무용품에 단서를 다는 이유는요?
책상과 의자 같은 가구는 20류입니다. 제외한다고 밝히면 범위가 분명해집니다. 이런 단서를 자주 답니다.
Q2.속지와 커버도 따로 적나요?
본체와 다르게 팔리는 제품입니다. 나누어 적으면 범위가 또렷합니다. 만들 계획이면 함께 넣습니다.
Q3.뜻이 먼 두 낱말을 붙이면 좋은가요?
인상에 남고 이름의 힘도 세집니다. 제품을 그대로 설명하는 말보다 낫습니다. 다만 발음이 편해야 합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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