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사탕상표, 사람 이름에 가게를 붙여 낸 30류 상표등록 사례

#사탕상표#상표등록#상표출원#한글상표#30류

2026.08.23윤웅채 변리사

  • #사탕상표영이네가게 (한글상표)
  • #상표등록40-2547679
  • #소요기간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15개월

사례 미리보기

사탕상표, 사탕과 캔디, 박하사탕과자를 지정한 한글상표 영이네가게가 30류에서 상표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사탕상표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상표
영이네가게 (한글상표)
류 · 지정상품
30류, 사탕, 식용 캔디, 롤리팝, 과일젤리 캔디, 박하사탕과자
출원번호(일자)
40-2025-0016498 (2025.02.04)
등록번호(일자)
40-2547679 (2026.05.21)
대표 도면“영이네가게”의 상표 견본
“영이네가게”의 상표 견본

2025.02.04

상표 출원

40-2025-0016498

2026.05.21

상표 등록

40-2547679

사례 소개

사탕상표는 달게 만든 과자에 붙는 이름인데요. 사탕과 캔디는 30류에 자리합니다.

흔한 짜임의 이름을 낼 때

이번 사례는 영이네가게입니다. 한글만으로 이뤄진 한글상표로 냈는데요. 사람 이름 뒤에 가게를 붙인 형태입니다. 정겨운 인상을 주는 이름이죠. 다만 이런 짜임은 워낙 흔해서 앞선 상표와 겹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기 전에 같은 류에 비슷한 이름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고요. 이 건도 등록까지 열다섯 달이 걸렸는데, 흔한 짜임일수록 심사가 길어지곤 합니다.

씹는 것과 녹는 것을 나눈 목록

지정상품은 사탕을 맨 앞에 두었습니다. 이어 식용 캔디와 추잉캔디를 넣었는데요. 씹는 종류를 따로 적은 것이죠. 그다음 롤리팝과 과일젤리 캔디, 박하사탕과자를 적어 모양과 맛까지 나눠 담았습니다. 같은 사탕이라도 부르는 이름이 제각각이니 하나만 적어 두면 나머지가 빠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갈래를 벌려 두면 새 제품을 내놓아도 목록 안에 남고요. 가게에서 직접 만들어 앉혀 판다면 43류가 따로 걸립니다.

본 사탕상표 건은 상표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15개월이 걸린 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캐러멜에 괄호를 다는 이유는요?

    캐러멜은 재료 이름으로도 쓰입니다. 사탕임을 밝혀 두면 범위가 분명해집니다. 이런 단서를 자주 답니다.

  • 사람 이름을 넣어도 되나요?

    흔한 짜임이라 겹칠 여지가 있습니다. 먼저 살펴보고 냅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이면 더 조심합니다.

  • 가게에서 팔기만 하면요?

    만드는 물건은 30류입니다. 파는 일은 35류입니다. 두 가지를 다루면 각각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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