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제품상표, 만드는 것과 파는 일을 세 건으로 나눈 29류 상표등록 사례
- #유제품상표Ohpeps (영문상표)
- #상표등록40-2557447
- #소요기간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3개월
사례 미리보기
유제품상표, 우유와 유제품, 단백질 우유를 지정한 영문상표 Ohpeps가 29류에서 상표등록됐습니다. 같은 사람이 32류와 35류에도 낸 계열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유제품상표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상표
- Ohpeps (영문상표)
- 류 · 지정상품
- 29류, 우유, 유 가공식품, 단백질 우유, 유산음료
- 출원번호(일자)
- 40-2026-0035882 (2026.02.23)
- 등록번호(일자)
- 40-2557447 (2026.06.15)

2026.02.23
상표 출원
40-2026-0035882
2026.06.15
상표 등록
40-2557447
사례 소개
유제품상표는 우유와 그 가공품에 붙는 이름입니다. 그런 물건은 29류에 자리하죠.
세 건으로 나눠 낸 이유
이번 사례는 Ohpeps인데요. 영문만으로 이뤄진 영문상표로 냈고, 같은 사람이 낸 세 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앞서 32류의 음료와 35류의 유통을 소개한 바 있죠. 만드는 물건이 두 갈래이고 파는 일이 하나라 세 건이 필요했습니다. 우유와 두유는 29류, 주스와 스포츠음료는 32류로 갈리는데요. 같은 음료라도 무엇으로 만들었느냐에 따라 자리가 나뉩니다. 이렇게 갈리는 분야에서는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 두어야 나중에 빠뜨린 자리가 생기지 않고요.
우유 한 갈래에 모은 목록
목록은 우유를 앞세우고 유 가공식품을 이어 붙였습니다. 그다음 단백질우유를 적었는데 요즘 운동하는 사람들이 찾는 제품이죠. 여기에 유산음료를 더해 마시는 형태까지 담았습니다. 넓은 말과 구체적인 제품을 함께 적어 두면, 새 제품을 내놓아도 넓은 말 쪽이 받아 주곤 하는데요. 품목이 많을수록 실제로 쓰는 증거를 남겨 두어야 뒤에 취소될 여지가 줄어듭니다.
본 유제품상표 건은 상표출원 후 약 3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우유와 주스는 왜 류가 다른가요?
우유와 두유는 29류, 주스와 탄산음료는 32류입니다. 재료에 따라 나뉩니다. 두 갈래를 다루면 각각 냅니다.
Q2.세 건을 함께 내면 좋은가요?
만드는 물건과 파는 일을 모두 지킬 수 있습니다. 사업이 뻗어 갈 자리가 넓어집니다. 비용과 계획을 함께 봅니다.
Q3.우유대용품은 어느 류인가요?
우유를 대신하는 제품도 29류에 담을 수 있습니다. 재료에 따라 다르게 볼 여지도 있습니다. 제품을 보고 정합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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