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침구브랜드상표, 두 표기를 한 건에 담아 낸 24류 상표등록 사례

#침구브랜드상표#상표등록#상표출원#복합문자#24류

2026.08.20윤웅채 변리사

  • #침구브랜드상표포레메종 (Foret Maison) (복합문자)
  • #상표등록40-2541319
  • #소요기간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4개월

사례 미리보기

침구브랜드상표, 이불과 커버, 직물제 커튼을 지정한 복합문자 상표 포레메종이 24류에서 상표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침구브랜드상표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상표
포레메종 (Foret Maison) (복합문자)
류 · 지정상품
24류, 이불, 다운이불, 요홑이불, 이불커버, 직물제 커튼, 직물
출원번호(일자)
40-2026-0002704 (2026.01.06)
등록번호(일자)
40-2541319 (2026.05.07)
대표 도면“포레메종”의 상표 견본
“포레메종”의 상표 견본

2026.01.06

상표 출원

40-2026-0002704

2026.05.07

상표 등록

40-2541319

사례 소개

침구브랜드상표는 잠자리에 쓰는 천에 붙는 이름이라 24류에 자리합니다. 이불과 커버, 커튼까지 직물로 된 물건이 여기 모여 있죠.

한 건에 담은 한글과 영문

이번 사례는 포레메종입니다. 한글과 영문 표기를 나란히 담은 복합문자 형태로 냈는데요. 프랑스어를 옮긴 이름으로 숲과 집을 뜻하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외국어를 옮긴 이름은 부르는 소리와 적는 글자가 갈리기 쉬운데요. 두 표기를 한 건에 함께 세워 두면 어느 쪽으로 흉내 내도 걸리게 됩니다. 다만 붙어 있는 형태 그대로 지켜지는 만큼, 한쪽만 크게 쓸 계획이라면 따로 내 두는 편이 나을 때도 있고요.

속과 겉을 나눠 적은 목록

지정상품은 이불을 맨 앞에 두고 시작했습니다. 이어 다운이불을 넣어 속재료를 밝혔고요. 그다음 요홑이불을 적었는데 요 위에 까는 천을 가리킵니다. 여기에 이불커버와 직물제 커튼, 직물을 더해 겉을 감싸는 물건까지 담았습니다. 침구는 속과 겉을 따로 파는 시장이 있으니 둘을 나눠 적어 두면 어느 쪽으로 넓어져도 범위 안에 남고요. 직물 자체를 적어 둔 것도 원단 사업으로 넓힐 자리를 남긴 셈입니다.

본 침구브랜드상표 건은 상표출원 후 약 4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침구와 커튼을 함께 적어도 되나요?

    둘 다 24류입니다. 한 목록에 담을 수 있습니다. 다루는 범위를 보고 정합니다.

  • 베개는 왜 다른 류인가요?

    속이 채워진 물건은 20류로 봅니다. 천으로 된 커버는 24류입니다. 함께 다루면 두 류를 봅니다.

  • 원단으로도 팔면요?

    직물도 24류에 들어갑니다. 한 목록에 담을 수 있습니다. 판매 방식을 보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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