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미용의료기기상표, 두 이름을 기호로 이어 붙인 10류 상표등록 사례

#미용의료기기상표#상표등록#상표출원#영문상표#10류

2026.08.19윤웅채 변리사

  • #미용의료기기상표Lucy & Zane (영문상표)
  • #상표등록40-2538494
  • #소요기간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4개월

사례 미리보기

미용의료기기상표, 얼굴 미용 치료장치와 여드름치료장치를 지정한 영문상표 Lucy & Zane이 10류에서 상표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미용의료기기상표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상표
Lucy & Zane (영문상표)
류 · 지정상품
10류, 얼굴 미용 치료장치, 의료용 주사기, 여드름치료장치
출원번호(일자)
40-2025-0235785 (2025.12.17)
등록번호(일자)
40-2538494 (2026.04.30)
대표 도면“Lucy & Zane”의 상표 견본
“Lucy & Zane”의 상표 견본

2025.12.17

상표 출원

40-2025-0235785

2026.04.30

상표 등록

40-2538494

사례 소개

미용의료기기상표는 피부에 직접 대는 기기에 붙는 이름이라 10류에 자리합니다. 의료기기와 미용기기의 경계에 놓인 물건들이 이 류에 모여 있죠.

두 회사가 함께 올린 이름

이번 사례는 Lucy & Zane인데요. 영문만으로 이뤄진 영문상표로 상표출원했습니다. 두 이름을 기호 하나로 이어 붙인 형태라, 두 사람이나 두 갈래를 한 이름 안에 담은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두 회사가 나란히 출원인으로 올랐습니다. 공동으로 꾸린 사업이면 이렇게 함께 내 두는 편이 뒤탈이 적은데요. 한쪽 이름으로만 내 두면 나중에 갈라설 때 권리가 한 사람에게 남기 때문입니다.

한 품목을 일부러 뺀 목록

지정상품은 전기식 얼굴 미용 치료장치를 앞세웠습니다. 그런데 안면증기발생기는 뺀다고 목록에 밝혀 두었는데요. 증기를 내는 기기는 성격을 달리 볼 여지가 있어 미리 범위를 좁힌 것이죠. 이어 의료용 주사기와 여드름치료장치를 넣어 시술 쪽까지 함께 잡았습니다. 이렇게 특정 품목을 제외한다고 적어 두면 앞선 상표와 부딪힐 자리를 줄일 수 있고요. 넓게만 적는 것이 늘 유리하지는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본 미용의료기기상표 건은 상표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4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두 이름을 이어 붙여도 되나요?

    이어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가 한 몸으로 묶입니다. 각각 쓴다면 나누어 내는 편이 낫습니다.

  • 일부를 빼는 이유는요?

    다르게 볼 여지가 있는 물건을 미리 빼 둡니다. 범위가 분명해집니다. 심사에서 지적을 줄입니다.

  • 두 회사가 함께 내면요?

    공동 출원이 됩니다. 처분에 서로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분과 사용 범위를 계약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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