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화분상표, 만드는 재료를 이름에 담은 21류 상표등록 사례

#화분상표#상표등록#상표출원#복합문자#21류

2026.08.19윤웅채 변리사

  • #화분상표레터스 인 세라믹 (letters in ceramic) (복합문자)
  • #상표등록40-2537656
  • #소요기간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23개월

사례 미리보기

화분상표, 화분과 화병, 실내식물용 테라리엄을 지정한 복합문자 상표 레터스 인 세라믹이 21류에서 상표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화분상표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상표
레터스 인 세라믹 (letters in ceramic) (복합문자)
류 · 지정상품
21류, 화분, 화병, 받침접시, 테라리엄, 원예장식용 자기제 장식품
출원번호(일자)
40-2024-0096314 (2024.05.28)
등록번호(일자)
40-2537656 (2026.04.28)
대표 도면“레터스 인 세라믹”의 상표 견본
“레터스 인 세라믹”의 상표 견본

2024.05.28

상표 출원

40-2024-0096314

2026.04.28

상표 등록

40-2537656

사례 소개

화분상표는 식물을 담는 그릇에 붙는 이름입니다. 그런 물건은 21류에 들어가죠.

재료를 담은 이름

이번 사례는 레터스 인 세라믹입니다. 한글과 영문 표기를 함께 담은 복합문자 상표로 냈는데요. 이름에 도자기를 뜻하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만드는 재료를 담은 이름이죠. 그 부분은 누구나 쓰는 말이라 앞에 붙은 부분이 실제로 지켜지는 자리가 되고요.

화분에 딸린 부속까지

지정상품은 화분을 맨 앞에 두었습니다. 이어서 화병과 화분용 받침접시를 넣었고요. 화분에 딸린 부속입니다. 그다음 가정용 도자기제품과 도자기 장식품을 적었죠. 테라리엄처럼 안에 풍경을 담는 제품까지 함께 담아 두면 제품군을 넓혀도 같은 이름 안에 남는데요. 식물 자체를 함께 판다면 31류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복합문자로 낸 만큼 한글과 영문을 따로 쓸 때의 범위도 함께 살펴야 하는데요. 화분은 온라인에서 사진과 이름으로 고르는 물건이라 상표의 몫이 큽니다.

본 화분상표 건은 상표출원 후 약 23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식물과 화분은 류가 다른가요?

    살아 있는 식물은 31류입니다. 담는 그릇은 21류입니다. 두 가지를 함께 팔면 각각 냅니다.

  • 테라리엄도 21류인가요?

    식물을 담는 그릇으로 보면 21류입니다. 장식품으로 보면 다르게 볼 여지도 있습니다. 제품을 보고 정합니다.

  • 재료를 이름에 담아도 되나요?

    담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료를 뜻하는 부분은 힘이 약합니다. 다른 부분과 함께 있으면 나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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