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건강식품상표,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을 함께 담은 05류 상표등록 사례
- #한방건강식품상표리즈부스터 (한글상표)
- #상표등록40-2562525
- #소요기간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16개월
사례 미리보기
한방건강식품상표, 건강기능식품과 한약재, 여러 의약품을 지정한 한글상표 리즈부스터가 05류에서 상표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한방건강식품상표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상표
- 리즈부스터 (한글상표)
- 류 · 지정상품
- 05류, 건강기능식품, 한약재, 한방약제, 증상별 의약품
- 출원번호(일자)
- 40-2025-0023530 (2025.02.14)
- 등록번호(일자)
- 40-2562525 (2026.06.29)

2025.02.14
상표 출원
40-2025-0023530
2026.06.29
상표 등록
40-2562525
사례 소개
한방건강식품상표는 몸을 위해 먹는 제품에 붙는 이름입니다. 그런 물건은 05류에 들어가죠.
스무 개로 담은 목록
이번 사례는 리즈부스터입니다. 한글상표로 냈는데요. 지정상품이 스무 개입니다.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을 함께 담았죠. 먼저 식이보충제용 건강기능식품과 영양보충제를 앞세웠고요.
성분과 쓰임을 나눈 항목
이어서 비타민과 미네랄, 아미노산 및 미량원소 식이요법제를 넣었습니다. 그다음 식욕억제제와 치료용 또는 의료용 건강기능식품을 나란히 적었고요. 한약재까지 함께 담아 두면 원료 쪽으로 넓혀도 같은 이름 안에 남는데요. 05류는 의약품과 같은 자리에 있어 심사가 까다로운 편이니, 무엇을 어떤 형태로 파는지 분명히 적어 두면 그만큼 수월해집니다. 한글로만 낸 만큼 영문 표기도 함께 쓴다면 따로 세워 두어야 하고요. 건강기능식품은 제형이 자주 바뀌는 분야이니 목록을 넓게 잡아 두는 편이 낫고요.
본 한방건강식품상표 건은 상표출원부터 등록까지 약 16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증상을 밝혀 적나요?
다루는 제품이 여럿이면 나누어 적습니다. 범위가 분명해집니다. 다만 효능의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Q2.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을 함께 적어도 되나요?
둘 다 05류에 들어갑니다. 한 목록에 담을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 절차는 각각 다릅니다.
Q3.별도 절차가 있나요?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은 허가와 표시 규정을 따릅니다. 상표등록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함께 준비합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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