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법무서비스상표, 마침표까지 상표의 일부가 되는 45류 상표등록 사례

#법무서비스상표#상표등록#상표출원#한글상표#45류

2026.08.03윤웅채 변리사

  • #법무서비스상표에이브. (한글상표)
  • #상표등록40-2484065
  • #소요기간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18개월

사례 미리보기

법무서비스상표, 법률자문과 계약서 작성 지원, 온라인 법률정보를 지정한 한글상표 에이브가 45류에서 상표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법무서비스상표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상표
에이브. (한글상표)
류 · 지정상품
45류, 법률자문 및 법무대리업, 계약서작성 관련 법률지원업
출원번호(일자)
40-2024-0107084 (2024.06.13)
등록번호(일자)
40-2484065 (2026.01.06)
대표 도면“에이브.”의 상표 견본
“에이브.”의 상표 견본

2024.06.13

상표 출원

40-2024-0107084

2026.01.06

상표 등록

40-2484065

사례 소개

법무서비스상표는 법을 다루는 일에 붙는 이름입니다. 그런 서비스는 45류에 들어가죠.

이름 뒤에 붙은 마침표

이번 사례는 에이브입니다. 한글상표로 냈는데요. 이름 뒤에 마침표가 붙어 있습니다. 그 기호도 상표의 일부죠. 짧은 이름에 기호를 더해 인상을 만든 형태인데요. 다만 기호를 뺀 형태로 쓰면 등록한 모습과 달라지니, 어떻게 적을지를 먼저 정해 두어야 합니다.

상담과 대리를 함께

지정상품은 법률자문 및 법무대리업을 앞세웠습니다. 이어서 법무서비스업과 개인법률사건 관련 상담업을 넣었고요. 계약서작성처럼 실제로 하는 일을 밝힌 품목까지 담아 두면 어느 자리에서 다투게 되든 근거가 남는데요. 사람을 보고 맡기는 일이라 이름의 신뢰가 그대로 값어치가 됩니다. 한글로만 낸 만큼 영문 표기도 쓴다면 따로 세워 두어야 하고요. 사무소 이름은 알려질수록 비슷한 상호가 따라 나오기 마련이라 미리 세워 두는 편이 낫고요.

본 법무서비스상표 건은 상표출원 후 약 18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마침표도 상표의 일부인가요?

    실제로 쓰는 형태 그대로 지킵니다. 기호가 빠지면 다르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사용 형태를 정해 둡니다.

  • 온라인으로 법률 정보를 알려 주면요?

    정보제공업으로 45류에 담을 수 있습니다. 플랫폼을 만들면 42류도 봅니다. 하는 일을 살펴 정합니다.

  • 상표를 받으면 법률 사무를 할 수 있나요?

    이름을 지키는 것과 자격은 다른 문제입니다. 자격과 등록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를 나누어 봅니다.

Next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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