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상표, 파는 쪽에 이름을 붙인 멜리트 상표등록 사례
- #유통상표멜리트 (도형복합)
- #상표등록40-2576396
- #소요기간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17개월
사례 미리보기
유통상표, 의류와 잡화 소매업을 품목별로 나눠 적은 도형복합 상표 멜리트가 35류에서 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상표
- 멜리트 (도형복합)
- 류 · 지정상품
- 35류, 의류·겉옷·티셔츠·스커트 소매업, 모자·신발·수영복 소매업
- 출원번호(일자)
- 40-2025-0027961 (2025.02.21)
- 등록번호(일자)
- 40-2576396 (2026.08.03)

2025.02.21
상표 출원
40-2025-0027961
2026.08.03
상표 등록
40-2576396
사례 소개
만드는 쪽이 아니라 파는 쪽입니다
유통상표는 파는 일 자체에 붙는 이름입니다. 옷을 파는 브랜드라면 35류에서 다루는데, 만드는 쪽이 아니라 파는 쪽에 이름이 붙을 때 고르는 자리죠.
이번 사례는 멜리트로, 글자와 도형을 함께 둔 도형복합 형태로 냈습니다. 지정상품은 35류에 두고 의류소매업을 앞세운 뒤 겉옷과 티셔츠, 하의, 스커트 소매업을 품목별로 나눠 적었는데요.
여기에 모자와 신발, 양말, 의복용 벨트, 수영복 소매업을 더해 옷과 함께 팔리는 잡화까지 목록에 담았습니다.
자기 이름을 붙인 옷을 팔려면 25류를 봅니다
한 가지 짚어 둘 것이 있습니다. 소매업으로 낸 상표는 상품 자체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자기 이름을 붙인 옷을 만들어 팔 계획이 생기면 25류를 함께 봐야 하는데요. 편집숍으로 시작해 자체 브랜드를 내는 흐름이 흔하다 보니, 두 갈래를 미리 정리해 두면 사업이 넓어져도 이름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본 유통상표 건은 상표출원 후 약 17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소매업과 상품류 중 무엇을 먼저 내야 하나요?
지금 이름이 붙는 자리를 먼저 봅니다. 매장이나 쇼핑몰 이름이면 35류, 옷의 라벨이면 25류입니다. 예산이 허락한다면 함께 내 두는 편이 뒤탈이 적습니다.
Q2.오프라인 매장 없이 온라인만 해도 되나요?
온라인 판매도 소매업에 들어가므로 35류가 대상이 됩니다. 인터넷 종합쇼핑몰업 항목을 함께 넣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매 경로가 늘어날 것을 감안해 적습니다.
Q3.해외 브랜드를 들여와 파는데 상표가 필요한가요?
수입 브랜드 이름은 그쪽 권리자의 것입니다. 다만 매장이나 쇼핑몰에 붙인 자기 이름은 따로 확보해야 합니다. 총판 계약이 끝난 뒤를 생각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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