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한우상표, 지정상품을 한우로 좁혀 낸 29류 상표등록 사례

#한우상표#상표등록#상표출원#도형복합#29류

2026.08.28윤웅채 변리사

  • #한우상표우수한우 우수한해돈우 (도형복합)
  • #상표등록40-2559620
  • #소요기간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33개월

사례 미리보기

한우상표, 가공된 고기와 갈비탕, 사골육수를 한우로 한정해 지정한 도형복합 상표 우수한우가 29류에서 상표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한우상표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상표
우수한우 우수한해돈우 (도형복합)
류 · 지정상품
29류, 가공된 쇠고기, 갈비탕, 사골육수, 불고기 (모두 한우로 한정)
출원번호(일자)
40-2023-0168645 (2023.09.14)
등록번호(일자)
40-2559620 (2026.06.19)
대표 도면“우수한우”의 상표 견본
“우수한우”의 상표 견본

2023.09.14

상표 출원

40-2023-0168645

2026.06.19

상표 등록

40-2559620

사례 소개

한우상표는 손질을 마친 고기에 붙는 이름입니다. 그런 물건은 29류에 들어가죠.

열여덟 개 품목에 붙은 같은 단서

이번 사례는 우수한우 우수한해돈우입니다. 도형과 문자를 함께 담은 도형복합 상표로 냈는데요. 지정상품이 열여덟 개인데 모두 같은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한우에 한한다고 밝혔죠. 이름에 한우가 들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 말이 들어가면 사는 사람이 그렇게 믿게 됩니다.

오인을 막으려 좁힌 자리

한우가 아닌 고기에 그 이름을 쓰면 잘못 알 여지가 생기죠. 그래서 지정상품 자체를 한우로 좁힌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 걱정이 사라지고, 심사에서도 통과할 길이 열리는데요. 다만 그만큼 쓸 수 있는 범위도 좁아진다는 점은 함께 헤아려야 합니다. 갈비탕처럼 조리한 제품까지 담아 두면 가공품으로 넓혀도 같은 이름 안에 남고요. 매장을 연다면 43류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도형과 묶인 상표는 로고를 바꾸면 힘이 줄어드니 문자만 따로 세워 두는 편이 낫고요.

본 한우상표 건은 상표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33개월이 걸린 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품종 이름이 들어가면 등록이 안 되나요?

    그대로는 어렵습니다. 사는 사람이 잘못 알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정상품을 그 품종으로 좁히면 길이 열립니다.

  • 범위를 좁히면 권리도 좁아지나요?

    그렇습니다. 좁힌 범위 안에서만 미칩니다. 다만 등록을 받는 편이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낫습니다.

  • 등록까지 서른세 달이 걸린 이유는요?

    심사 순서와 보정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서를 붙이는 조정이 오가면 길어집니다. 미리 살펴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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