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조립건축상표, 한 사업 안에서 브랜드를 셋으로 나눈 06류 상표등록 사례

#조립건축상표#상표등록#상표출원#복합문자#06류

2026.07.31윤웅채 변리사

  • #조립건축상표홀리몰리 (HOLY MOLY) (복합문자)
  • #상표등록40-2468488
  • #소요기간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14개월

사례 미리보기

조립건축상표, 금속제 조립식 건축물과 이동식 주택을 지정한 복합문자 상표 홀리몰리가 06류에서 상표등록됐습니다. 같은 사람이 낸 세 브랜드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조립건축상표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상표
홀리몰리 (HOLY MOLY) (복합문자)
류 · 지정상품
06류, 금속제 조립식 건축물, 이동식 주택, 이동식 부스, 합금
출원번호(일자)
40-2024-0176297 (2024.09.24)
등록번호(일자)
40-2468488 (2025.12.04)
대표 도면“홀리몰리”의 상표 견본
“홀리몰리”의 상표 견본

2024.09.24

상표 출원

40-2024-0176297

2025.12.04

상표 등록

40-2468488

사례 소개

조립건축상표는 공장에서 만들어 옮기는 건물에 붙는 이름입니다. 금속제는 06류에 들어가죠.

브랜드를 셋 두고 있는 경우

이번 사례는 홀리몰리입니다. 한글과 영문 표기를 함께 담은 복합문자 상표로 냈는데요. 같은 사람이 이름을 달리해 여러 건을 냈습니다. 브랜드를 셋 두고 있죠. 지정상품은 세 건이 모두 같고 이름만 다릅니다.

갈래를 나누는 방식

한 사업 안에서 브랜드를 나누는 방식인데요. 값이나 쓰임에 따라 갈래를 만듭니다. 이름이 여럿이면 손님이 고를 자리가 넓어지고, 한쪽이 흔들려도 다른 쪽이 남죠. 다만 건수와 비용이 늘어나고요. 금속건축물처럼 재료로 류가 갈리는 물건은 목재나 콘크리트로 만든 것을 함께 낸다면 19류도 필요한데요. 브랜드 수와 류 수가 곱해지니 처음에 어디까지 세울지를 정해 두어야 합니다. 복합문자로 낸 만큼 한글과 영문을 따로 쓸 때의 범위도 함께 살펴 두어야 하고요.

본 조립건축상표 건은 상표출원 후 약 14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브랜드를 셋 두면 좋은가요?

    손님이 고를 자리가 넓어집니다. 다만 건수와 비용이 늘어납니다. 사업 계획을 보고 정합니다.

  • 지정상품이 같아도 되나요?

    이름이 다르면 각각 등록됩니다. 목록이 같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같은 사람이 낸 건이면 서로를 막지 않습니다.

  • 시공까지 하면요?

    세우고 짓는 일은 37류입니다. 물건 자체는 06류입니다. 두 가지를 함께 하면 각각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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